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원룸 전셀 살고 있는 한 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전기 온수기를 쓰고 있는데, 방금 샤워하고 나왔는데 그 전기 온수기 물탱크에서 물이 조금씩 새네요...
이럴때 임차인 잘못인가요?
거주 한지는 2년이 조금 넘었고, 이번에 2년 만기 일때 연장하였습니다.
전기 온수기 탱크는 제가 어떻게 파손시키고 싶어도 파손시킬수가 없는 영역이고, 애시당초 공사를 잘못한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세에 전기온수기 사용료 다포함 된거임
정수기 렌탈할때 고장나면 고쳐주잔아요
렌탈료 내고 있으니 월세도 마찬가지임
맞기싫으면
처 오지도 못할것이
전화해서 고지하세요 물새니까 고쳐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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