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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1.04.07 11:24 답글 신고
    전액 다 받아야 합니다.
    공탁은 받을 사람이 받기를 거부를 한다든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든지 연락이 안 될 때 하는 겁니다.
    세금은 받은 사람의 재량입니다.
  • 레벨 간호사 서여니아범 21.04.07 11:37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공탁을 건다는데 만약 제가 법원가면 그 공탁금을 받아내려면 많이 복잡한건가요? 받아갈때 수수료도 내고 그래야 하는건가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1.04.07 11:39 신고
    @서여니아범 수수료는 없구요. 절차도 간단합니다.
  • 레벨 소령 1 내장산 21.04.07 11:31 답글 신고
    매도인이 원천징수 의무 있어 돈을 지급하는자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계약해지당한 님께선 내년5월에 종소세 신고하셔야합니다.
  • 레벨 간호사 서여니아범 21.04.07 11:36 답글 신고
    이 말씀은 매도인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기에 5천만원중에 22% 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말씀이신지요?? 그 퍼센테이지만큼 제하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1.04.07 11:50 답글 신고
    원천징수로 받게 되면 22%가 맞겠지요. 단 매도인이 신고한다는 가정하에
    아마도 매도인은 세무서에 확인한 사항이 아닐까 싶네요.

    매수인 인적사항 들어가고 거기서 원천징수하고 내년에 종소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종소세 신고가 안되면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고 세금 내겠죠.. 그러면 제하고 받는거죠. 축하합니다 돈 버셨네요~
  • 레벨 간호사 서여니아범 21.04.07 11:54 답글 신고
    이사가려고 아이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알아보고 이제 좀 큰집으로 이사간다해서 아이들도 엄청 신나했었는데..돈벌었다고 축하받을 일은 아닌거 같애요ㅠㅠ 다시 또 발품팔아 집알아봐야 하는데 이것도 일이네요ㅠㅠ
  • 레벨 하사 3 불타는약쟁이 21.04.07 11:54 답글 신고
    계약금 배액배상으로 그냥 알고계시는데 매도인의 일방적 파기임으로 원래 매수하기로한 금액의10프로를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 레벨 간호사 서여니아범 21.04.07 11:57 답글 신고
    헛...이건 첨듣는 얘기네요..10프로라 하시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맞다면 몇백만원은 더 받을 수도 있겠네요ㅠㅠ
  • 레벨 하사 3 불타는약쟁이 21.04.07 12:03 답글 신고
    http://m.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575458790991
    아파트 매매금액이 얼마인가요?
    이글 꼭 읽어보세요
    매매하기로한 금액이 5억이상이시면 더 돌려받으셔야합니다
  • 레벨 간호사 서여니아범 21.04.07 12:16 답글 신고
    5억6천이였습니다.
    다만 계약금은 5천만원으로 합의하여 전달된 사항이였구요
    계약서상에는 중도금에 얘기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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