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이 잡히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사건 진행상황을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색할수 있는데
사건번호를 확인 검색해보니 피해자인데 경찰 신고시 고소인이 아니고 진정인이라 당사자가 아니라고 검색이 안됩니다
그래서 검찰에 진전을 냈고 아래와 같은 답신을 받았는데
진정인에 대하여 우리청 0000호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입력하였고 진정인이 피해자로서 절차상 보호받을수 있도록 본건 진정을 위 사건의 기록에 편철하였습니다.
위 편철이 사건서류에 첨부하였다는건 알겠는데 그 동안 사건 기록에 없었다는 것인지?
효력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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