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누나가 2주전에 새벽3시에 술을 먹고 택시타다 귀가하던중.
택시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낫습니다.
택시가 가해자 100%로 처리되었구요 누나는 현재 입원중인데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합니다.
근데 택시기사는 아무연락도 없고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퇴원하라고 하네요 ..
뭐 보상에 대한 애기는 하나도 없구요 (병원비만 청구하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험사에 통화해서 막 싸우시더니, 보험사에서 당신이 뭔데 신경쓰냐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알고있는 지식 말씀 드려볼게요..
일단 택시는 영업용이고 가해자 차량에 탑승했기 때문에 합의금같은게 없다 ??
그리고 누나가 힐을 신고있어서 힐 굽이 망가졌습니다. 구두는 보상 받을수 있지 안나요 ?
또, 휴차보상(?) 이라고 입원하는 기간동안 출근을 못하기때문에 그만큼 보상을 받을수 있다
근데 학생이라 안된다고 하는데 말이됩니까 .. ? 학생이던 백수던 대한민국 국민은 최소 월 140기준으로 보상 받을수 있지
않나요 ?? 제가 이따 오후에 통화해볼건데 !! 보험사 식은땀 흘리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제가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ㅜ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합의를 안할시 고발될겁니다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무조껀 받아여
단 다친 정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무리한 요구는 안됩니다
보험사와 싸우고 목소리 높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퇴원하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퇴원 하라고 하는 거지 보험회사에서 퇴원하라 마라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누나의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 오지 않았다면~ 우선 치료를 더 받으시는것이
좋을 것 같구요.
물론 합의금으로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하루 2만원정도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도 통원치료라도 받는 조건에서 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잘 처리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어디를 다처서 진단 결과를 적으셔야지 냉용을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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