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작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편취한 재산들은
모두 몰수 보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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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102억원 된 LH직원의 광명땅, 몰수보전됐다
앞서 몰수보전이 인용된 건 3기 신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포천시 공무원과 용인 클러스터 부지에 투기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등이다. 이번 LH직원 사례까지 총 3건, 4명에 대해 몰수보전이 이뤄졌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판결을 받기 전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9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로 2017년 3월부터 광명 노온사동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밤 늦게 법원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며 "2명의 땅을 합하면 총 4필지 1만7000㎡이며 매입 당시 25억원 규모였고 현재 시세는 102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LH전북본부 직원, 농어촌공사 직원 등 3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처음으로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은 검찰에 송치됐다. 특수본은 지난 5일 기준 부동산 투기 관련해 총 152건, 639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대상자는 △고위공직자 2명 △국가공무원 21명 △지방 자체단체장 8명 △LH직원 37명 △국회의원 5명 등이다. 경찰 신고센터에는 전날 20건이 추가돼 총 796건이 접수됐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법원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LH 직원 2명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3기 신도시 투기로 부동산 몰수보전이 이뤄진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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