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거주중인 회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지난 3월 1일 비오는날 언던 올라간후
내리막길에서 페여있던 포트홀을 모르고 밟아서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꽤나 큰소리와함께 범퍼와 휠 그리고 하처 소음은 덤으로 ㅜㅜ
구청에 문의후 담당자가 다녀가셨고 그후 도로는 바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사진과 블랙박스른 첨부하여 보내드렸고
삼성화재와 손해사정사가 담당을 하셨죠.
1급 공업사 견적이 1100만원 정도 나와서 저도 조금은
과한거 아닌가 싶긴했습니다.
뭐 부품가 800정도에 나머지 공임과 부가세 이정도겠거니
하고 보내드린후 한달이 지나 연락받은바 과실이 7대3 잉??
아무튼 인정되는 금액은 200만원....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였습니다
낮이긴했지만 비가 많이오는날 왕복4차선도로에 도로가 망가져있을거라고 누가생각하고 다니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구상권청구
끝
불만있으시면 이의 신청 하셔야 합니다
블랙박스가 안올라 왔으니 단정지으기 어려우나 만약 규정속도 이상 과속을 했다면 그에따른 책임소재도 올라 갈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차량이 많이 없었거나 보았을때 쉽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포트홀에 들어갔을 우려도 있어 보이구요
정 억울하시면 이의신청 하시고 보험사에 따지시길 바랍니다
소송까지 가실려면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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