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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마다 얘기가 다르더라구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임대인(건물주, 토지등기부등본을 띠면 소유자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는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단, 수탁자와 수익자(은행)에 동의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임차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조하시면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무조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PS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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