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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1.04.17 15:43 답글 신고
    글쎄요
  • 레벨 원사 3호봉 vancleef 21.04.17 15:45 답글 신고
    23일에 새 임대인이랑 다시 정식계약을 해야되는데,굳이 주민등록등본까지 보내달라고 하는건 이해가 안되서요.
    부동산 마다 얘기가 다르더라구요
  • 레벨 대위 3 무릎다친마라토너 21.04.17 15:45 답글 신고
    신탁회사 즉. 수탁자에 동의가 우선이라 그렇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임대인(건물주, 토지등기부등본을 띠면 소유자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는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단, 수탁자와 수익자(은행)에 동의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임차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조하시면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무조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PS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vancleef 21.04.17 15:50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신분증만으로 되는게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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