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울산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울산 동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친환경 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조례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11일 울산 동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가피하게 지하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는 격리 방화벽, 스프링클러, 질식 소화포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관련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강동효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급증하며 동구 내 친환경 차만 5만여 대, 충전소는 500여 곳에 달한다"며 "화재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울산소방본부가 보유한 관련 화재 진압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동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비롯해 11개 조례안과 1개 동의안 등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동구청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jjang23@yna.co.kr
출처-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전기차 노후화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주위 차량 연소 시 차량보험 10억 가입해도
추가 발생 금액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할지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지상에서는 불나도 되냐??ㅋㅋㅋㅋㅋㅋㅋ
쥴리 석열한 새끼들이네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불나면 주차장 초토화도 모자라서 잘못하면 집까지 태웁니다.
굥돼지가 쥴리 꼴배기싫은건 맞지만 저건 맞는 정책이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