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시의원,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안전 일환”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해 화물차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의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한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밤샘주차’는 화물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의 주차로 공지를 대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기서 공지는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일부의 지면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 보관이 가능한 장소로 화물차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공간이라고 정의했다.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은 의정부시장이 지정하고 공지의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장이 화물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와 구간 등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했다.
만약 밤샘주차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 제기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의 이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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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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