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고속도로 우측차로에서 앞지르기하다 사고 나는 장면이 나오네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중 우측으로 추월(뒤따라가다 앞차의 우측으로 추월해서 다시 앞으로 가는 거)
는 교통법규위반으로 알고 있읍니다(법이 바뀌었나는 모르겠네요)
앞지르기는 위반이 아니고요!
운전자시야에서 우측은 사각이 심합니다.
저같은경우 어쩔수없이 우측앞지르기를 할경우가 생기면
사각지대에 들어가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앞지르는 순간 좌측차의 앞바퀴를 보면서 클락션에는 손을 올려놓고 긴장하며 지나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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