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큰도로에 진입하는 바로 초입에 대형버스나 덤프트럭이 주차(야간 및 공휴일 종일) 하여 도로 진입시 좌우 시야 확보가 안되어서 시청에 신고했더니 15분간격으로 시간날짜나온 사진 두장 찍어서 보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대형차량은 차고지 위반 아닌가요? 진짜 왠만하면 넘어가려 했는데 항상 진입로 양옆에 세워 놔서 좌우에서 오는차가 안보여 차선 한개는 먹고 들가야 차가 오는게 보입니다.
사고날뻔 한적도 있구요. 그런데 계속 민원 넣어도 15분간격(야간에도) 사진 찍어 보내라는데 정말 이게 맞는건가요?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질문이지만 여기가 제일 많이들 계시길래 여쭙니다.
신고해도 벌금 안내더군요...
집잎 인도에 주차한거 5분간격으로 두장보냈더니 전화와서
시간이 지나서 단속대상아니라고...
대형차량의 야간박차 단속은 00:00 ~ 04:00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되어 있을경우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아울러 단속대상 대형차량의 경우 노란색 또는 빨간색 번호판만 해당됩니다. 이런차들은 차량등록시 등록된
차고지에 야간에 주차릉 해야합니다.
그럼 저 시간대 이외에는 단속이 안된다는 거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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