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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똥뿌리자 18.02.22 22:46 답글 신고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 4번 했는데 똑같은 답변만 몇글짜 바꿔서 핵심은 저 15분 사진찍어서 보내라는 소리만..;;
  • 레벨 소장 농약17년산 18.02.22 22:46 답글 신고
    15분동안 같은장소에 주차시 불법주차로 인정하기때문에 그렇게 사진 보내라고 하는겁니다
  • 레벨 대위 2 똥뿌리자 18.02.22 22:49 답글 신고
    대형차량(버스 덤프트럭)입니다. 일반 승용이 아니구요. 길 좌우에서 오는차가 안보여서요 그런데 저 15분 촬영이 맞는 소린가요?
  • 레벨 소위 2 킴블랙 18.02.22 22:47 답글 신고
    5분 간격일텐데요...그리고 밤 10시인가 11시 이후는
    신고해도 벌금 안내더군요...
    집잎 인도에 주차한거 5분간격으로 두장보냈더니 전화와서
    시간이 지나서 단속대상아니라고...
  • 레벨 대위 2 똥뿌리자 18.02.22 22:50 답글 신고
    대형차량은 차고지 주차가 아닌가 해서요.
  • 레벨 일병 냥걍 18.02.22 22:55 답글 신고
    10분이상 이동이 없는 차량은 정차로 보지 않고 주차로 보기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려고 사진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차량의 야간박차 단속은 00:00 ~ 04:00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되어 있을경우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아울러 단속대상 대형차량의 경우 노란색 또는 빨간색 번호판만 해당됩니다. 이런차들은 차량등록시 등록된
    차고지에 야간에 주차릉 해야합니다.
  • 레벨 대위 2 똥뿌리자 18.02.22 22:56 답글 신고
    아 00시에서 04시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 차량들은 전부 노란색 번호판입니다.
    그럼 저 시간대 이외에는 단속이 안된다는 거네요ㅜㅜ
  • 레벨 일병 냥걍 18.02.22 23:04 답글 신고
    그 이외시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되고요 야간 해당시간에는 야간박차로 단속이 됩니다. 야간 박차단속경우 과태료가 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님이 찍으시려면 야간에 한시간을 기다리셔야 하니..ㅠㅠ 일단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고 그 위치에 차량이 주차를 할수 없도록 규제봉 같은걸 설치해달라 요청을 하심이... 그래도 안된다면 국민신문고 같은 곳에 주정차위반 관련 민원처리 불만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시면 국민신문고에서 담당 부서로 보내고 해서 처리해줍니다.
  • 레벨 대위 2 똥뿌리자 18.02.22 23:30 답글 신고
    네번인가 했는데 계속 같은 답변이고 한번은 다른 담당자가 냥강님이 말한데로 3일운행정지인가 하고 20만원 별금이라고 하긴했는데 한넘은 계속 15분 사진만 요구하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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