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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26371
소리는 듣지마세요 들을필요없음 별거없이 비보호아닌데 걍째는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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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 겨고, 사이렌 울릴때만 긴급자동차로 취급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 이동방법에 따라 이동시에는 문제없어요.
운전면허는 어케 따셨는지 ;;
도로교통법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긴급자동차의 종류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에 절도범 신고를 받고 골목길로 출동하는데 사이렌 울려야만 출동중인가요? 도둑이 사이렌듣고 도망가면 사람들이 뭐라고할까요? 상황에 따라 사이렌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는데 터무니 없는 댓글이네요.
지침상 강력사건이나 긴급출동 아닌이상 싸이렌 안울리게끔 되어있어요.
불필요한 싸이렌으로 주변인들 보호한다는 취지죠.
범인잡으로가는데 싸이렌키고 갑니까??싸이랜 안키고 조용히 가야 잡을수잇죠..
나 경찰간다 기다려라 그러면 범인이 그냥 그래?알았다 이카나?도망가고말지..뒤에 시민이 보고잇는데 그냥 째겟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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