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트홀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서 구청에서 계약된
삼성화재와 접수되어서 진행중인데요.
삼성화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1급공업사에서
받은견적의 4분의 1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뭐라했더니 금액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이게 고무줄도 아니고 말인지 방구인지...
자차는 안들어져있는상태구요
이럴경우 과실 7대 3이라고 했을때 공업사에 자비로 수리하고
삼성화재에다 청구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포트홀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서 구청에서 계약된
삼성화재와 접수되어서 진행중인데요.
삼성화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1급공업사에서
받은견적의 4분의 1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뭐라했더니 금액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이게 고무줄도 아니고 말인지 방구인지...
자차는 안들어져있는상태구요
이럴경우 과실 7대 3이라고 했을때 공업사에 자비로 수리하고
삼성화재에다 청구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면 자차 처리하고 본인 보험사에 소송 진행해 달라거나
아님 본인다 전부 사비 처리하고 본인이 직접 소송 하시거나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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