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운전중 앞차가 주행중 서행운전으로 차가 막혀서 보니 한드폰질한다고 서행을 하기에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더니..
글쎄 신고하는 제가 운행중 핸든폰을 이용해서 촬영신고를 해서 불수용한다고 답이 왔는데...
내용이 신고당한 사람이 신고한 사람도 핸드폰을 썼으니 저사람도 단속해라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많이서 둘다 단속을 하던지 돌다 단속을 하지 말던지 하라는 지침이 내와서 불수용이랍니다.
참나 방귀 뀐 놈이 큰소리 친다더니..
어이가 없어서 그적거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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