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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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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오빠거기아냐 18.02.27 19:02 답글 신고
    나도 신용카드 한도 100남겨놓고 막 길에 떨어뜨리고 다녀야겠다.
    난중에 잡아서 500에 합의봐야지..ㅋㅋ
  • 레벨 대위 3 명품부랄주름 18.02.27 19:03 답글 신고
    합의서를 쓰고 제출을 했어야죠 ㅠㅠ
  • 레벨 대령 3 젖들어출렁거리면쏠까 18.02.27 21:27 답글 신고
    어리다보니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한듯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여름나드리 18.02.27 19:27 답글 신고
    윗분글에 추천.
    절도죄에는 과실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고의성이 밝혀지면
    형사처벌받겠죠.
    진정 몰랐다면, 합의없이 당당해도 될듯 싶은데요.
  • 레벨 대위 3 교회오빠는순결폭격기 18.02.27 19:30 답글 신고
    행정사이시군요 실례지만 행정사자격만으로 법률사무소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법무사자격같은 기타자격이 더 있으신지요?
  • 레벨 대령 3 젖들어출렁거리면쏠까 18.02.27 21:30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2 대빵가루 18.02.27 19:09 답글 신고
    피해금액만 보상하믄 끝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18.02.27 19:11 답글 신고
    저런.,
  • 레벨 준장 조시나간빵 18.02.27 19:15 답글 신고
    모르고 썻다는걸 증명해야 절도죄가 성립 되지 않을꺼 같은데요.. 아니면 유실물 편취로 될듯요
  • 레벨 중위 2 여름나드리 18.02.27 19:29 답글 신고
    유실물편취가 안될겁니다.
    편취의 고의성이 없습니다.
  • 레벨 소장 야동쿠키 18.02.27 19:54 답글 신고
    뭐 간단하네 카드바꿔치기
    지도 모르고 써봐 ㅋ 그후 합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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