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C방에서 테이블에 놓인 신용카드가 자기꺼인줄 알고 3일정도 약 50,000정도 사용함(똑같은 신용카드 보유)
2.ATM 기계에서 현금 인출 시도했으나 안되자 그냥 기계이상으로 생각함(본인 진술)
3.PC방에 기록된 인적사항을 보고 경찰서에서 연락옴
4.출두해서 해명한후 합의를 보고 오라해 신용카드 돌려주고 상황설명후 사용 금액 지불하고 합의 봤다고 담당 경찰관과 통화
5.다음날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합의 못본다고 연락이와 다시 합의 보란 연락을 받음
6.피해자와 통화 시도해 기존 합의본 내용 확인함(녹취)
7.피해자는 집에서 알게되어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요구함
이상 내용인데요
1.재합의를 봐야 하나요??
2.합의금이 사실 너무 과다한데 만약 법대로 진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전과나 뭐 이런거 전혀 없음)
친구 아들 얘기인데 답답하다 물어보는데 저도 법쪽은 문외한이라...
도움 요청합니다
난중에 잡아서 500에 합의봐야지..ㅋㅋ
절도죄에는 과실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고의성이 밝혀지면
형사처벌받겠죠.
진정 몰랐다면, 합의없이 당당해도 될듯 싶은데요.
편취의 고의성이 없습니다.
지도 모르고 써봐 ㅋ 그후 합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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