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1 김해시 부곡동 B임대아파트 퇴직직원 공인중개사 K 모씨가 당시 B건설회사에
분양전환대금 보다 플러스 추가 금액 \23,491,000원을 부담하면 B임대아파트 31평을 분양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추가금액 \23,491,000원을 가로챈 사기 횡령 범죄사실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큰 금액을 손실이 발생하고 본건 매도후 사기 횡령 소문이 무성하여 피해자가 많다고 뒤숭숭
소문이 파다하였습니다.
본인도 큰일났다 싶어 뒤늦게 챙겨보니 B임대아파트 퇴직직원이었던 공인중개사 K 모씨의 신용을 과신하여
어머님의 노후자금을 사기 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증거 부족 및 일부
공소시효가 지나 무혐의 처리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사기횡령 피해금액은 자기앞수표로 지급했습니다.(수표번호 증거는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까?
좀 도와 주십시요!
분양전환계약금액:\117,509,000원
분양 총지급금액: \141,000,000원
사기횡령 피해금액:\23,491,000원
너무 억울해서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호소합니다.
사기횡령 피해 호소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