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대상 5등급 노후차
12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운행시 단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적발되면,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이 기간 전국의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조기 폐차한 차량, DPF(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DPF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미세먼지 배출 절감을 목표로 하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된 대책이다.
올해부터는 수도권에 한정되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부산과 대구로 확대되었으며, 나머지 시·도에서도 운행 제한 시범 단속이 시작된다. 향후에는 이러한 운행 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배출가스 절감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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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기자 junnypark@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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