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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 가입하시게되면 면책금이 보통 최소 10 ~ 최대 50만원 수준에서 처리가됩니다.
폐차가 되도 면책금은 최대 금액인 50만원 뿐 받지 못하구요.
혹시 자차수리비외에 휴차보상료 명목으로 더 부른거같은데..
휴차보상료 쪽으로 확인을 해보심이..?
차량 수리비의 20%입니다.
이 20%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책정되는거구요..
50만원이 20%면...
휴차보상료라고 해봐야 공장에서 수리하는 기간동안 날수만큼 발생하는데
이게 제주도에서는 대여요금의 50%로 책정이됩니다.
여행사 통해서 비수기에 만원 이만원에 빌리는경우 휴차료는 만원돈도 못받는꼴이 나오죠;;
반납하지.많이 당황했나봐요
50%가 법률가격 그럼 휴차비 198000원~
애교떨고 ~ 60이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함돠~
진상치면 가격 올라가요~
잘해결하시길 바랄께요~
보통 자차면책금보험 금액제일적은걸로하면 부담금액이 최대50정도할껀데~~~
다른 렌터카는 모르겠지만 자차와 휴차보상료는 같이 포함되지않습니다
휴차보상료는 차가 정비소에 들어갈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차제일 비싼 50만원짜리로 잡으셨어도 휴차보상료가 30만원 이런경우는 정비소에 차가 3일이상잇어야 나올수있는가격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차량을 다시 재렌트합니다. 그리고 수리해서 가져다주면 아무말 못합니다 저도 어렸을때 렌트햇다가 어느놈이 차휀다까지 키로 긁고가서 50만원 물어줬는데요. 그럴필요없이 그냥 야매로 렌트해서 야매로 고쳐다 주는게 제일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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