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도와주세요.
보복운전 사고까지 일어난 사건을 경찰들이 수사를 조작하여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보복운전 사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보복운전 사고를 당하고 사고 당시 가해자가 신고하라고 하면서 도주를 하여 경찰서에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파손 사진을 증거로 신고하였으나, 2020년 1월 25일에 발생한 보복운전 사건을 2021년 1월 26일 무려 1년이나 걸려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는데 이마저도 수사관이 수사관 마음대로 사건을 조작하여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사라진 사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동영상과 차량 파손 사진을 전해주고 수사관 두눈으로 직접 차량 사진도 찍고 했으면서 보복운전 사고가 아닌 것처럼 수사를 조작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저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죄명에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보내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특수재물손괴는 빼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만 수사를 조작하여 보내서 피해자인 저의 이름과 죄명이 모두 사라져버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사고 차량을 1년만에 자차보험처리 하였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경찰서의 사건확인서 또는 검찰청의 결과증명서 같은 서류를 요청해와서 신청하기 위해 검찰청과 법원을 수차례 방문하고 사건을 조회하였으나, 피해자가 저의 이름으로된 사건 자체가 없으며, 경찰서에서 보내준 수사결과 통지서의 사건 번호는 전혀다른 사건이며, 피해자가 제가 아니라서 어떤 증명서도 발행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피해자 이면서 가해자 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라진 보복운전 사건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경찰청에 도움을 청하였으나, 제식구 감싸기식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수사관이 검사, 판사도 아니고 수사관들이 증거불충분 판결하여 검찰에 불송치 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파손 사진과 수사관들이 직접 차량 파손 사진까지 찍어놓고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불송치 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저한테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검찰에 송치 결정하였다고 수사결과 통지서까지 보내서 안심시켜놓고 검찰에 수사관 마음대로 검찰에 불송치 하였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요?
본래 보복운전 사건은 수사관만 잘 만나면 이렇게 직접 판결도 내려주고 가해자에게 증거불충분으로 검찰 불송치 처분도 내려주고 하는 것인지요?
보복운전 가해자 처벌해달라고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경찰관이 이렇게 수사를 조작해서 보복운전 가해자는 사라지고 사건번호만 같을 뿐 전혀다른 사건이되어 법원 판결까지 받게되어버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이 이렇게 마음먹고 수사를 조작하면 사건을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정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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