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앞에서 동거녀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2021년5월14일 뉴스
재판부는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집착하며 괴롭혀왔다”며 “피해자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잃는 참혹한 결과를 얻게 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후 A씨는 B씨 집 인근에 미리 도착해 기다리다가 쫓아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후 자녀들이 신고할 것을 우려해 자녀의 휴대전화를 욕실에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자녀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적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범죄행위 : 이별통보를 받은 후 여성을 괴롭히며 자녀 앞에서 계획적 살해
[성폭행+계획적 살인]
자녀들이 범죄행위를 본 것을 알고 신고를 우려해 휴대전화를 버린 뒤 도주
목격자를 살해한다는 생각 자체도 못하고 범행 대상에만 범행 후 목격자를 남겨둔 채 도주.
후속 피해 : 범죄를 목격한 자녀들의 정신적 충격
남자가 여자 살인 판결 : 무기징역
(일반적인 성폭행 형량 2~6년)
동거남에 복수하려 8살 딸 살해한 엄마, 징역 25년
2021년5월14일 뉴스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세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동거남이 딸만 아끼고 사랑하면서 피고인 자신에 대한 경제적 지원 요구 등은 들어주지 않자 동거남이 가장 아낀 딸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피해자를 동거남에 대한 원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범행 당일 동거남에게 온종일 심부름을 시켜 집에 찾아오지 못하게 했고 범행 이틀 후에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동거남을 만나기도 했다”면서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동거남도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범죄행위 : 자신보다 딸을 더 사랑한다는 이유로 동거남의 딸을 계획살인
[계획적 아동살인]
범죄당일 동거남을 집에 못오도록 하는 등 치밀한 계획 살인
범행 후 아무 일도 없는것 처럼 동거남을 만나 우롱
후속피해 : 충격적인 범죄로 인해 동거남이 목숨을 끊음
여자가 아동 살해 : 25년 형
(아동살해는 그냥 법 자체가 7년형 이상 강제 형량의 최고 수위의 악질 범죄)
동일범죄 형사처벌, 여자가 여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야 당연한 법적 상식이라고요?
법적 상식이 아니라 잘못된 법적 병폐인데 그걸 장려하고 조장하는게 사법농단 아닌지요?
사회의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지정되어있는게 친족살해와 아동살해 아닌가요?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죽이는 것이 아동살해행위보다 심각한 범죄라는게 한국의 사법농단 시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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