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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284491
아버지가 작년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워낙 한량처럼 사시던분이라
재산도 빚도 없이 돌아가셨는데요
상속금융거래조회 했었을때도
통장에 20만원 정도 밖에 없으셨습니다
통장은 손대지않았구요
그래서 석달안에 해야하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같은건
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어찌 해야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경남 통영에서 사셨구요
고지서는 오산 수원에서 날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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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면 될까요?
상속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아버지 사망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만 가능하셔서
특별한정승인신청 하셔야 될것으로 보이고, 어려운거 아니니 인터넷 검색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B%F3%BC%D3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로 검색해보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그거 너무 궁금합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은 마감되서 월요일에 한번 문의해 볼께요
다 같이 포기해야 됩니다.
상속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상속포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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