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 서둘러야
2009년 기준 5등급과 이후 차량 4등급 분류
신차 구매 보조금 지급차량, ‘의무기간’ 준수
지자체 따라 사전접수, 지원대상차 선정 지급
노후 경유차 4등급과 5등급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보조하는 ‘자동차배출가스관리’ 사업예산이 전체 16.2% 삭감돼 지원금 대상 차량 소유자는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실정이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으로는 총중량 3.5톤 미만이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차량 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적합판정,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반면 3.5톤 이상의 차량은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토록 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 5등급은 경유와 휘발유, LPG 등 유종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 포함된다.
다만 지자체별 지원 대상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대상 차량 확인이 필요하며 자신의 차량 등급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일부 차종에 따라 추가 보조금 지급 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회수 조치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작년보다 35억 준 서울시 지원금은 206억 원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업예산 규모는 205억 9,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5억 원이 줄었다. 차량 기준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기에 지원 대수는 유동적이라는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보조금 지원이 가능한데 공동명의자를 포함해 소유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여기에는 총중량 3.5톤 미만과 이상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추가지원 대수 제한은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소상공인은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연간 9대, 그 외 업종은 연간 4대로 한정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해 연간 2대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보조금 지급 조건과 금액은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5등급 차량의 총중량 3.5톤 미만은 폐차 시 최대 300만 원, 차량 구매 시 신차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이상은 3,500cc 이하에서 7,500cc초과에 따라 최대 440~3,000만 원,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이 지원된다.
4등급 경유차는 총중량 3.5톤 미만은 5인승 이상의 승합은 최대 800만 원, 폐차 시 70%, 신차 구매 시 3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이상은 3,500cc 이하에서 7,500cc 초과까지 최대 720~7,800만 원, 3종 건설기계 차량은 최대 1억 원이 지원된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도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경유차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은 시스템 및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을 상한으로 추가 지원된다. 다만 예외는 있다. 매연 과다나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로 인해 부착이 불가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
지자체별 지원차량 대수 달라 확인 필요
인천시는 올해 217억 원을 투입해 약 6,135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우선 순위에 따라 1인 1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만큼 지난해처럼 1인이 여러 대의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것을 차단했다.
수원시는 올해 총 1,097대에 대해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사전 신청 접수 후 선정 차량에 대해서는 3월 말에 통보된다.
대전시도 84억 원의 예산으로 약 2,811대를 지원하며, 경기도 안산시는 40억 원 약 1,270대 지원, 경북 안동시도 5등급 1,528대, 4등급 372대 등 총 1,914대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제주시 51억 원(약 2,887대), 군산시 42억 3,800만 원(약 1,062대), 광양시 11억 원 (약 250대), 충주시 43억 원(약 1,260대), 양산시 57억 원(약 2,193대), 창원시 141억 원(약 5,831대), 김해시 47억 원(약 1,905대) 등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인 국내 5등급 차량은 지난해 말 28만여 대이며 4등급 경유차는 113만 6,000여 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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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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