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게시판 성격이랑 맞지않아서 죄송 합니다..
보배 형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글 올립니다..
2달전 대전에 원룸 3천짜리 전세를 제 명의로 얻었습니다.. 현재 여친이 생활하고 있고여..
저는 원룸에서 20분 떨어진 거리에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얻으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주소지를 원룸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주소지를 이전하면 주민세 소득세 의료보험료 등등 세금이 제 앞으로 나오나여??
저는 작년 가을 직장을 그만두고 자격증 준비로 공부중입니다.. 백수이지요...
원룸은 4층인데. 1.2.3 층은 세입자가 살고요 4층은 주인집입니다.. 저당같은건 잡힌게 없는데..
어찌해야할까여? 주소지를 이전 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여?
당근 주소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집쥔이 그집으로 대출받았으면... 나중에 순위에서 밀립니다.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는 안나올거고... 아직 결혼전이고 하다면 의보험은 안나올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