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 유머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령 1 crrrrr 01/10 21:58 답글 신고
    님 명의로 전세를 얻었다면... 보호를 받을려면..
    당근 주소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집쥔이 그집으로 대출받았으면... 나중에 순위에서 밀립니다.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는 안나올거고... 아직 결혼전이고 하다면 의보험은 안나올거 같습니다.
  • 레벨 하사 2 7월생 01/10 22:00 답글 신고
    이런 경우 기타 세금(의료보험,국민연금,주민세)등이 별도로 나오겠지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거같고요,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게 제일 나을듯 싶네요.
  • 레벨 훈련병 날아라삼색이 01/10 22:03 답글 신고
    독립세대주가 되면 의료보험료 나올거에요..대신 님 부모님이 내시는 의료보험료가 조금 싸지긴 하겠지만요..국민연금은 회사에 취직하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하지 않으셨으면 안나올겁니다..하지만 국민연금공단놈들이 좀 무대뽀라서 내라고 편지 날라올지도 모르는데 만약 날라오면 걍 무시하세요..
  • 레벨 하사 1 트레노86 01/10 22:37 답글 신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안했을경유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보다는 전세금설정이 제일 좋죠. 다만 법무사 수수료 부담, 집주인 허락이 필요합니다.
  • 레벨 훈련병 독고다이4 01/10 23:13 답글 신고
    가장좋은 방법은 전세권설정을 하는것인데....집주인이 않해 줄경우가 있기 때문에....대항력(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우선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뒈진다 01/11 08:46 답글 신고
    확정일자의 법적효력은 전입일과 확정일자 받은 날과 이둘중 늦은 날로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주소 이전 하세요
  • 레벨 소장 허경이형 01/11 09:14 답글 신고
    ..
  • 레벨 대장 rewq 01/11 09:39 답글 신고
    작은거 아끼려다 큰거 잃을사람이네...

덧글입력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