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가족 위임장 있으면 탈북 종업원 석방 가능”… 정작 당사자들은 “변호사 안 만나”“더는 외부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변호사들을 만나지 않겠다”
▲ ⓒ 민변 홈페이지 캡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16일 오후 국정원을 방문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접견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민변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종북 매체 자주시보 보도 등에 따르면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10여 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들이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종업원들이 자유 의사로 입국한 게 맞다면 변호인들의 접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민변은 기자회견에서 “북 여성들이 국정원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하려면 인신구제신청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그 누구도 자신과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인식을 구속받아서는 안 되기에 국정원, 정신병원 등과 같은 보호기관에 구속된 사람을 꺼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신구제신청”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금된 본인이나 가족들 중에 어느 누가 인신구제신청을 해야 변호인이 그 위임을 받아 법원에 인신구제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북의 가족들이 위임장이 꼭 필요하다고 절절히 말했다. 국정원의 거부로 여성들 본인을 변호인이 만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장경욱 변호사는 “‘우리 자녀 누구 누구의 석방을 바라며 인신구제신청을 해줄 것을 민변 장경욱 변호사에게 위임합니다’라는 위임장만 보내주면 도착 즉시 3일 안에 12명 전원 국정원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최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을 만나 “더는 외부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변호사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변은 지난 13일 한국진보연대, 한국기독교협의회(NCCK), 코리아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67개 단체와 함께 ‘기획탈북’, ‘여종업원 단식투쟁 중 사망’ 음모론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 요구하기도 했다.
링크: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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