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 대부분의 사고는 가해자 100% 과실 다 나와요. 문제는 보험사들이 과실을 그렇게 안한다니까요. 사고 한번 안당해보셨나요? 사람들이 보험사 과실을 대부분 인정하는 건 몰라서가 아니라 100% 과실 인정받으려면 소송하고 이래서..한마디로 신경쓸게 너무 많아서 보험사 과실 인정하고 소송안하는 거 뿐입니다. 간혹 소송까지 가는 분들은 계셔서 100% 과실 받아내시긴 하는데..그것도 왠만한 큰사고가 아닌 한 대부분 그렇게까진 안하죠.
맞습니다..
결국 보험사끼리 암묵적 합으로 과실을 나누게 되는데..
10:0으로 처리할경우 과실이 없는 사람은 내년도 할증이 없이 계속 보험료가 낮아지고.
10의 과실은 먹은 보험사는 지출이 커지게 됩니다.(특히 대인부분)
그러나 이것을 8:2로 나눌경우 피해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20%과실이 잡힌 피해자도 다음년도 보험이 오르거나 할인이 되지 않구요..
조금 큰 사고라서 대인이라도 접수했다면 양쪽다 대인사고로 엄청난 보험할증이 되지요..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보험사를 돌고 돌는 형국이라 결국 보험사만 배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피해액이 크거나 사람이 많이 다쳤다면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해자의 자필 확인서와 서명을 받고 경우에따라 운전면허증이나 차량등록증까지 받아내니 7~8회 정도의 모든 사고에서 모두 상대방 100%를 받아내고 렌터카 또는 교통비나 대인합의금 등에서도 손해보는게 없었습니다.
물론 제 면허증이나 등록증은 상대에게 보여줄필요도 없었고요.
자필확인서나 녹취 등이 아닌 단순한 구두상의 과실인정은 언제든 번복하고 뒤집힐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놈들 결국 지놈들 뱃때지만 불리는군요?
결국 보험사끼리 암묵적 합으로 과실을 나누게 되는데..
10:0으로 처리할경우 과실이 없는 사람은 내년도 할증이 없이 계속 보험료가 낮아지고.
10의 과실은 먹은 보험사는 지출이 커지게 됩니다.(특히 대인부분)
그러나 이것을 8:2로 나눌경우 피해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20%과실이 잡힌 피해자도 다음년도 보험이 오르거나 할인이 되지 않구요..
조금 큰 사고라서 대인이라도 접수했다면 양쪽다 대인사고로 엄청난 보험할증이 되지요..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보험사를 돌고 돌는 형국이라 결국 보험사만 배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피해액이 크거나 사람이 많이 다쳤다면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끼여들거나 차선 변경하려는 차량은 다른차의 양보를 구하는 것이지 비키라고 강요할수는 없지요..
저도 과실 많은 쪽이 100%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법으로도 충분히 합리적임 과실상계가 되긴하지만 보험사에서 쌍방과실을 유도하는식이 문제가 있는거니까 이 부분만 고치면 억울한 상황은 안나올거에요
강요할 수는 없지만 안전한 방법으로 일단 들어왔을땐 안전거리를 다시 조절해야되는데 일방과실로 처리될때는 밀어부치는 상황이 흔해질겁니다.
답답한 소리좀 작작하세요
님같은 1차적인 사고방식때문에
교사블 씹선비들이 느는거고 ..
선진국은 쪼금이라도잘못한쪽 100때립니다
그런다고 님말처럼 대는줄아세요?
지금 법은 높으신분들이 지가잘못했을때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논법 뿐입니다
한심해 진짜
우리나라 사정 생각도 안하고 선진국꺼 좋다고 가져와봐야 우리나라에 안맞으면 어떡할건데요?
안그래도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과실말고도 다른 문제부터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됐을때 선진국 문화를 가져와야죠.
누가 한심한지 참....
악덕관행을 막기위해선 좀 귀찮아도 누가봐도 상대방이 과실 100이면
소송걸어야겠네요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accident&No=230119&cpage=5
높으신분이 사고 저렇게 한번
난거 같네 ㅎㅎ 법규로 뒤에서 박아도
100프로 안나오네 어쩌네 하다
높으신분이 사고 저래 한번 당하니까
아니거든ㅋ
손해보험협회 심의,소송...
이왕 양쪽다 보험 할증시켜서
사기에 놀았났어요
미친놈이 와서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있다고 짓걸일때 아구창을 날리고싶었음
물론 제 면허증이나 등록증은 상대에게 보여줄필요도 없었고요.
자필확인서나 녹취 등이 아닌 단순한 구두상의 과실인정은 언제든 번복하고 뒤집힐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내차가 엄천난 고가의 수입차라면 당연히 법정싸움가겠지만 ^^;;;
상대 보험사 직원들끼리 과실을 1 더주니 덜주니 서로 합의하더라구요?
자기네 고객이 완강하고 뭘 좀 많이 알고 있어서 확고하게 나오는 경우
상대방 봄사 직원에게 우리 고객이 이러이러하니 1~2 줄여달라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니구
정비소 사무실에 있다가 우연찮게 들은건데
좀 웃기더군요.
고객의 성향에 따라 그냥 과실을 1 더주니 덜주니 서로 논의한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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