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경찰서에서 온 우편이 똭!!
'어쿠... 터널의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가끔 했던게 걸렸구나!!'
싶은 생각에 뜯어보니...
'출석요구서'가 똭!!!...
"보배드림 홈페이지에서 고소인을 모욕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함."이라고 적혀있군요.
아ㅏㅏ 졸라 가슴이 떨리며 어떤 댓글을 달았나 찾아보니 본문글이 지워져 남아 있는게 없네요...
최근 올린 건
1. 고깃집 사모님 응원글과
2. 'ㅆ주고 빰맞는 뇬' 혀 찬 것 밖에 기억이 없는데...
돈도 돈이지만 출석할 시간을 내는 것과
고소 관련이라 가슴이 떨린다능.. 허허...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고소인이 저 포함 댓글 단 사람 여러명을 고소했다고 하네요.)
경찰서에서 알려준 댓글 내용...
" 왜 일베와 틀딱은 스테레오타입일까? 왜 저리 생각이 없을까? 쯧쯔..."
고소인은 김 씨였군요. 윤서인이 아닌 듯 싶군요..
뭐 200까지야 안나올 듯 싶지만 기분 더럽고 시간도 아깝네요.
설마 그분이?
.. 어떤 내용의 고소인지 서에 복귀하면 알려준다고 하네요..
공무원 아니시면 따로 변호사까지 선임하시는건 가성비 떨어집니다.
베스트는 불기소 워스트는 벌금 50예상합니다.
성실히 조사만 받으시면 되빈다.
댓글이 그 사람들 글이 아니고 지목하여 쓰지 않았기에
누군가에게 한걸로 예상은 되지만~
단지 이름과 소속등 콕 찝어서 욕하시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이런 글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헷헤... 결과야 어케 나오든 이런 솜방망이가 나온다는 글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네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졸라 떨리네요...
정작 욕먹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할 양아치들이
결과적으로 여기저기 고소고발로 돈챙기는 그런게 법이라면 법을 바꿔야죠~참 아니러니하고 화가 납니다.
.이런게 '자기검열'인가 싶습니다.
쫄지마 시박~~~ 쫄지마세요. 그런걸로 죄값물을수 있으면 인터넷에 도는 욕설로만 벌금 뜯어서 국고가 차고 넘쳤을겁니다.
과거 윤씨 관련 댓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어 없다는 건 소용이 없으니
공연성, 특정성은 이미 성립이 됐을 것이고
그게 성립이 안되면, 보통 소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들 이런 거 실적도 안되고 귀찮아 합니다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는 걸 어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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