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뒤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던 성행위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연인관계였던 17세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기로 그 장면을 촬영, 청소년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사법상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인정되는 13세 이상 청소년이 강제력이나 대가의 결부 없이 진정으로 촬영에 동의하고 촬영자가 성행위 당사자이며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이 없었다면 성행위 장면 영상물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일환으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출처 전문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8/23/0200000000AKR20130823079700063.HTML
본인이 촬영해서 배포하지않았다면,,,아동음란영상물이 아니다~~
개인의사생활이다~~~라는말인데.~~~ 이건 일리가 있내~~
문제는 그영상을 배포한놈이 잘못된거잖아!!!!그 배포한넘이 남자란소리 아닌가?
그 남자는 아동음란물배포한 죄를 물려야하는건데 참 법이 웃기내
공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넘이 그 영상을 소지한 것을 경찰이 어떻게 알았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