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맞지 않는 글 정말 죄송합니다. (급급해서 도움요청드려요..]
계약상 2년이구요..아직 들어온지 3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이사오고 1주일만에 건물주인이 바뀌었어요.
10월에 이사가야할 사정이생겨 .집주인분꼐 말씀드렸더니..
월세로 바꾸신다네요..
부동산에 내놓고 복비주는건 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입주할사람이 전세금을 먼저주면 제가 그걸 받고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세로 전환시 입주상관없이 제가 전세금받고 나가면 되는거죠?[안들어온다는가정하에]
만약에 제가나가고 월세가 들어오면 부동산복비는 이사가버린 제가 내야되나요?..
이거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전세가 6천인데 월세로 1000에 50을 내놓는다니 안나갈꺼같아서
좀걱정이되네요 ㅠ;;
계약만료일이있기에 님께서 내셔야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월세로 놓으신다고하셨는데..
계약이되지않으면 좀더사셔야되는게맞습니다.기간이지나도 못나가시는분도 계시구요..급하시면 협의점을 잘 찻으시고..
우리나라 부동산에대한법은 개법입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님 님이 알아서 빼나가셔야 되는데...
월세로 돌린다면 쉽게 빠지진 않겠네요...
님 사정이 정 급하시다면 부동산에 복비 두배 준다고 빨리 빼달라고 사정해보시길...
계약이 괜히 계약이겠습니까...^^
부득히 님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완료전에 이사를 해야한다면 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집주인에게 받으실수 있고 다만 새로운 월세 입주자가 입주하기전까진 월세는 님의 부담으로 최악의 상태로 계약만료일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럴 경운 없겠지만 기간 만료일까지 입주자가 없다면 이후에 거주하는 거는 월세 지불치않코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집행하실수 있습니다
위의 분말씀은 만료전이라도 퇴거 통보후 2달이후부터는 강제집행여부는 계약서 상에 조건 명시가 되어있지 않타면 잘못된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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