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매형이 목격한영상입니다.
티지 불법유턴이고요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 운전자분 머리부분이 크게 다쳐서 경련 일으키네요.(치킨집 배달알바같더라구요)
피도많이나고 의식잃엇다가 5분정도 있다가 돌아왔네요 구급차는 사고7분쯤지난후에 도착했구요
사고후 신고는 티지 운전자분이 바로하신거구요 두분다 젊으시던데..빠른 쾌유를 빕니다.
사고장소 전주시덕진구 동산동 현대옥 앞삼거리입니다.
10초이후 부터 보시면되구요 좌측도로 주차되어있는차량입니다.
많이 안다쳤길 어휴
아니면 오토바이아 중앙선 밟으면서 진행해서 저런각도가 나오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유턴금지라는 표지판 혹은 바닥에 써있지 않으면 유턴표시가 없어도 유턴가능합니다.
차량이 1차선에서 유턴했다면 오히려 오토바이가 가해자. 차량이 2차선에서 주행했다면 차량 독박이네요. 좌회전 깜빡이 점등했으며 대기중이였으므로, 차량은 모든 조치를 다 한 상황이였고 1차선에서 대기중이였기 때문에 좌측은 보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라는 점 때문에 약간의 과실은 생기겠네요.
유턴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느냐. 혹은 바닥에 써있느냐, 2차선에서 유턴을 시도했느냐 등등..에 따라 가해자가 달라질 수 밖에 없겠네요.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유턴하는 경우
-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안되므로 유턴위반(도교법 제18조 제1항)으로 단속 가능합니다.
※ 근거 : 도로교통법 등 교통단속 업무해설집(2008. 경찰청)
신호등 있는 곳에서 유턴금지 표지판이나 바닥에 써있지 않다면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때에는 (좌회전신호일때) 가능인가요?
나오면서 바로 중앙선 넘어 좌회전 시도네요..
자동차 100퍼 과실인데..
보험 개잡부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10% 감점은 있겠네요.
TG 운전자 어그적어그적 걸어오는거보니까 열받네요
제발 라이더님들 안전모 좀 쓰자
특히 배달의 기수님들...좀 더워도 댁들은 특성상 사고나면 골로가니
꼭 좀 쓰자!!!! 끈있는 걸로~~~
그것만 봐도 해당 도로가 편도2 차로 왕복4차로 라면 유턴은 닥치고 불법이며
게다가 2차로에서 유턴시도 했다면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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