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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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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뱃살장관 13.08.24 21:56 답글 신고
    치료잘하시고 합의는 200~300 정도

    아니다 사람수가 많네요 500여
  • 레벨 중장 부채살 13.08.24 21:57 답글 신고
    무슨합의요?...폭행이나 고의사고 형사사건인가요?.ㅡ.ㅡ

    단순접촉사고가 무슨 합의를 하나요?...ㅡ.ㅡ
  • 레벨 대령 1 뱃살장관 13.08.24 21:58 답글 신고
    치료후에 보험사랑 합의겠지요
  • 레벨 대위 1 천국행기차표 13.08.24 21:59 답글 신고
    합의금문제는 상대보험사랑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볼 일 없죠 머...
    아프시면 검사하시고 입원하셔서 최대한 길게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치료 다 끝내시고 치료 받은 기간 생각해서 적절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차량은 고치시는 동안 동급으로 렌트하시고~
  • 레벨 하사 3 오산화랑 13.08.24 22:03 답글 신고
    일 하시는데 휴무가 지장이 없으신 분들이시라면.. 가장 나쁜? 방법으론.. 그냥 적당히 작은 병원에서 입원하셨다가 퇴원 후에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쭈욱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시면 부르는 금액이 많이 커지실 거에요.. 하지만 굳이 크게 아프신게 아니시라면 장관님 말씀정도로 될듯하네요..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08.24 22:18 답글 신고
    그냥 과실 문제 없으면, 보험사한테 맡기면 됍니다. 난 또 뭔 중과실 사고라고...
  • 레벨 중위 1 O찐빵O 13.08.24 22:26 답글 신고
    자동차 운전중에 사람을 치였나요?? 그것도 아니면서 차량하고 접촉사고 났다면요 보험으로 통해서 피해당한것 보상받으심됩니다 ~~ 합의금 그런것 없서요~ 자동차가 가다가 사람을 치일경우 합의금을 할수있지 자동차 하고 사고는 합의금같은것 말못합니다~~~~ 너무 열받으시면요 병원에 될수있으면 2~3주정도 있다가 나오세요 치료다받고 나서 보험사하고 이야기하면됩니다~~~~~ 자동차 범퍼는 교체하시고요 ~~ 될수있으면 다찍어 보시고요 ~~~~ 자동차하고 사고나면 보통 대인~대물 이러캐 갑니다~~~ 합의금 그런것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사람을 접촉하지 않는이상^^
  • 레벨 중위 1 O찐빵O 13.08.24 22:28 답글 신고
    보상은 상대 보험사 통해서 이야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어차피 아이들도 매우 어리고 ~ 상대방이 너무어이없는 행동을 한것은 용서받을수없는짓이라서 만약 CCTV 없다면 억울한사건일수도있자나요 이번기회에 공무원이란사람 혼내주는걸로 생각하심 될것같내요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3.08.25 00:10 답글 신고
    ㅋㅋㅋㅋ 탁월한추리력
  • 레벨 훈련병 킹카임강후 13.08.24 23:28 답글 신고
    대인건으로 입원은 못하고 통원치료 만하면 합의금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너무 싫다 정말 정말 공무원 물먹이고싶네요.
    사람을 보험사기로 모네요..아 정말 아기도 있는데.휴
  • 레벨 중령 1 후니훈7 13.08.25 12:18 답글 신고
    참고로 저번달에 횐단보도에서 사고났는데 물리치료 3번 했는데 100..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3.08.25 00:12 답글 신고
    입원부터하세요.
  • 레벨 중사 2 천개의고원 13.08.25 00:17 답글 신고
    치료 잘 받으세요..
    사고후 직장 문제도 있고해서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1달 보름을 통원치료 받고 보험사에서 50만원에 합의금 받았지만
    6개월이상 지나자 어깨와 목이 아파 일상 생활하는데 고질병이네요
    사고난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파요 목 돌리면 약간씩 뚜둑 소리도나네요 ㅜㅜ
  • 레벨 일병 엠쓰리 13.08.25 01:08 답글 신고
    입원부터하는게 정답이고요~
    혹여나모르니 하여나 500부르는값부터해보고 안되면 입원부터하든가요~
    본인분이 대기업이고 와이프분이 건축업이다보니 장기간 입원해도 득보일듯싶네요
    게다가 아이2살 +@
  • 레벨 상사 2 내인생중고차 13.08.25 01:39 답글 신고
    합의금 많이 안나올걸요??
    글쓴내용으로만 보면 주차장 후진중 정차차량 범퍼 박은건데
    먼 몇백 합의금이 나올리가;;
  • 레벨 중사 2 히어로쥔장 13.08.25 03:16 답글 신고
    진단 2주에서 3주가 기본입니다....

    중과실이 없으면 개인합의 안보셔도 됩니다....

    보험가입 왜 하셨나요 이런것 떄문에 하신거잖아요,,,,, 보험사에서 처리합니다.....
  • 레벨 중사 2 히어로쥔장 13.08.25 03:18 답글 신고
    11대 중과실이라고 하나요 요즘은....여기에 포함 되시면 1주당 얼마씩 법원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3주*법원금액=공탁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 레벨 병장 쿵후돌이 13.08.25 04:44 답글 신고
    아이가 2살이면 젊은사람으로보이는데 부인과 2살아이? 대기업다닌다는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부인이라고하나 제 처나 제 아내라고해야지 부인은 남의 아내를 지칭하는말이지 그리고 나도 공직에있지만 현장에서 공무원이라고 신분을 밝힌다? 이것 미친년이네 인사사고던 기타 어떤사고던 공무원은 기관통보되면 인사상 불이익이있고 사고던 않좋은일이던 일단 상대가 공무원이라면 물고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분을 밝힌다? 실제 공직에있는지 알 수도없고 사칭하는지도모르고 아무튼 미친년인것은 확실하구만
  • 레벨 하사 3 오산화랑 13.08.25 09:37 답글 신고
    자신의 아내를 본인이 부를땐 부인이라 부를수 있지 않나요? 단지 ..타인에게 말 할때는 자신의 아내를 부인이라 하는게 맞지 않을뿐... 그냥 모르셨나보죠.. 저 역시도 글을 쓰거나 말을 할때 많이 틀리는 걸요.. 바르게 표현해야겠지만 스스로 찾는 경우는 드물자나요.. 이번 기회에 아셨겠지요..
  • 레벨 중위 3 쌍구 13.08.25 07:33 답글 신고
    합의금은 둘째고

    그뇬 엿먹이려면 한방병원으로 입원,통원치료 오래 하세요
  • 레벨 상병 로드원맨 13.08.25 16:22 답글 신고
    공무원 운운했다면 종합청사 민원실이나 감사실에 민원 넣으세요
    그런 공무원은 하루라도 빨리 밥숫가락 뺏는게 국가에 이득입니다
    합의는 인터넷상에 손해사정인 전화번호 찾아서 계좌번호 받아서 상담료
    계좌로 한 3만원 쯤 쏴줄생각하고 상담하세요 피해자들은 모르고 놓칠수있는거
    잘 찾아서 설명해줍니다 저도 그렇게해서 몰랐던 부분 190만원 정도 받을수있었읍니다
  • 레벨 중사 2 카프리뽀옹 13.08.26 18:21 답글 신고
    오늘 완전히 저랑 똑같은 사고는 아니지만 차 많이 안 다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가는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군요 비상깜빡이도 없이 ㄷㄷㄷ
    그래서 일단 정지했죠 뒤에서 박으면 안되니까 근데 후진등이 들어오면서 후진을 해서
    제차 앞쪽을 살짝 박더군요.. 신경질적으로 빵빵했는데도 밀고 들어왔는데
    내려서 보니까 기스도 없고 아무 문제없길래 그냥 갔습니다 ㅋㅋㅋ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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