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다보니 자동차를 많이 안타다보니 기존 1년전 계약 자동차 보험의 마일리지 환급금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카드로 결제해도 계좌환급이었는데 신청페이지에 보니
"마일리지환급은 카드로 계약하신 경우, 카드환급으로 처리됩니다. (현금계약은 현금으로 환급)
계약체결 시 카드로 결제한 계약은 카드 환급만 가능합니다. 카드환급(카드부분취소)
카드 환급 방법
① 카드 값(결제 대금)이 정산되기 전 환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결제됩니다.
② 카드 값(결제 대금)이 정산된 후 카드사를 통하여 3일(영업일 기준)이내에 환급됩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카드번호가 보여도 카드사를 통해 환급이 진행됩니다. (카드번호 수정은 불가)
카드결제일, 잔여할부개월, 포인트 사용 등 카드사의 기준에 따라 환급이 진행되므로 정확한 안내는 카드사로 문의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 정책은 자동차 보험사의 카드수수료 절감, 고객 락인 전술, 업무상 편의 등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1. 이렇다면 카드부분취소로 처리한다는 것인데 "카드부분취소"를 할 경우 기간이 1년 가까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혜택 카드부분 취소 액수의 카드 실적도 취소되어 예를 들면 카드발급캐시백이나 기타 특정 실적을 요구하는 이벤트, 적립 등의 혜택을 다시 환불 또는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나요?(1년전 결제한 해당카드는 현재 해지 상태입니다.)
2. 위 문구에서 카드부분취소가 확정 승인되면 3일(영업일 기준)이내에 바로 환급된다는 얘기인가요?
아직 자동차보험 "카드부분취소"의 경험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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