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에 보증금 2500/35 월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이전에 살던집 주인한테 보증금을 못받아서 안해놓은 상태 였구요...
그런데 8월초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안내문 확인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법원에 배당 신청 해 놓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경매개시이후에 전입한것은 소액임차권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올해 2월에 보증금 2500/35 월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이전에 살던집 주인한테 보증금을 못받아서 안해놓은 상태 였구요...
그런데 8월초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안내문 확인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법원에 배당 신청 해 놓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경매개시이후에 전입한것은 소액임차권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너 목숨값 너무 저렴한거 아냐?
전에살던집 보증금을 안받은상태에서 왜 이사를 가셨는지 ㅜㅠㅜ
새로 이사오실때 등기안때보셨나요?ㅠ
하시거나 이사비라도 건지세요. 힘내시구요!
지금부터 월세를 내지 마시고 낙찰자에게 이사비조로 몇백을 받아 나오는 방법외엔 없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대항력은 세가지를 갗주처야 합니다.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이중 한가지라도 없으면 대항력은 없고 소액임차권으로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있으나 경매개시후에 전입신고 되면 이 조차도 보호 받지 못합니다. 이는 가짜 세입자를 막기 위함이며 만얃 경매개시후의 전입자도 소액임차권으로 보호 해주면 가짜 세입자를 수십명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2500만원은 떡 사먹으셨다 생각 하시고요....지금부터 낙찰자가 확정되고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고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해 명도를 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입자 분께서는 지금부터 월세를 내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입자분께서 그집을 떠나기 까지의 월세와 이사비 빼고는 보호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사비는 200정도는 주고 월세도 10달 안 낸다고 봤을때 대략 2천만원 손해 보실거 같네요....
일단 경매넘어갈때까지 월세내지마시고 몇개월사신다음에
물론 보증금에 택도없는금액이지만 조금이라도 건지셔야죠 ㅜㅜ
흑흑...전재산인데.... 망할 ㄴㅁㅇㅁㄴㅇㅁㅇㅂㅈㅇㅂㅇㅁㄴ
이렇게 세입자들한테 피해주는거네요...
저말고도 세입자들 18세대 정도 되는데 대부분 전세라 소액임차권 보호 한도를 넘어서 보호받기 힘들어 보이구요....막막하네요...
정산농협에서 423,292,245원을 청구한 상황이나 감정가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배당완료 후 잉여금이 남을지는 확인이 안되네요
그리고 결론만 말씀드릴께요~ 기분나쁘셔도 양해 바랍니다. 돈 한푼도 못받습니다.
경매계장이 배당을 해준다고 해도 이건 무조건 채권자에서 배당이의 들어옵니다. 지금 님께서 얻으실수 있는 돈은 .... 말그대로... 월세 금액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은행에 다녀서 가끔 이런 분들 오셔서 사정하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누군가에게는 전재산인데... 한번에 잃어 버리는거잖아요~
전에 살던 집에서 돈을 못받으셨으면 임차인등기라도 하셨어야죠 ㅡㅡ;;
2월에 이사하셨으면 6개월은 손놓고 계신거잖아요~ 아무튼 안타깝게 됬습니다.
2500만원이면 저렴한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이참에 경매공부해서 다음에 경매로 시세보다 3000만원이상 싸게 집 장만하세요.
경매 전문가들 중에 경매로 집 날려먹고 경매판에 뛰어들어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책으로만 2명 봤네요
은행에서 경매금액 다 빨아먹습니다...이래서 전월세 계약시 집 담보대출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확인을 하셔야하구요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면 담보대출금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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