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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멍청아개껌먹자 13.08.28 15:30 답글 신고
    이명박아 너는 2,500때문에 한강가냐?...

    너 목숨값 너무 저렴한거 아냐?
  • 레벨 소령 2 히야신스주니 13.08.28 15:31 답글 신고
    ..... 사람 목숨이 그리 가볍게 생각하시는거 보니 본인목숨도 가벼우실듯.... 2500갖구 한강가면.... 아마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 다 한강가야겠네요.... 어지간히 관심 종자라지만.... 발언 조심하시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고민에 이런 리플다실거면 그냥 보배탈퇴를 누르세요.... 이런거 리플달시간도 아까운 사람이네요.
  • 레벨 상사 3 멍청아개껌먹자 13.08.28 15:29 답글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안하셨군요,ㅠ 2,500이나 되는데 ㅜㅜㅜ

    전에살던집 보증금을 안받은상태에서 왜 이사를 가셨는지 ㅜㅠㅜ

    새로 이사오실때 등기안때보셨나요?ㅠ
  • 레벨 대위 3 ourfarm 13.08.28 15:32 답글 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둘다 경매개시 판결받은 후 하신 관계로 배당금 후순위로 되어있어셔서 대항력이 없어 보입니다. 안타깝네요. .경매개시후는 말씀하신데로 보호안됩니다.
  • 레벨 대위 3 ourfarm 13.08.28 15:34 답글 신고
    정 안되면 경매 낙찰인에게 호소해 보세요..좀 싸게 재계약
    하시거나 이사비라도 건지세요. 힘내시구요!
  • 레벨 소령 2 히야신스주니 13.08.28 15:33 답글 신고
    ..... 위에 분들이 도움이 되시길 빌게요.... 안타깝습니다 ㅠ.ㅠ
  • 레벨 하사 1 동네보스 13.08.28 15:36 답글 신고
    경매컨설팅 하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월세를 내지 마시고 낙찰자에게 이사비조로 몇백을 받아 나오는 방법외엔 없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대항력은 세가지를 갗주처야 합니다.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이중 한가지라도 없으면 대항력은 없고 소액임차권으로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있으나 경매개시후에 전입신고 되면 이 조차도 보호 받지 못합니다. 이는 가짜 세입자를 막기 위함이며 만얃 경매개시후의 전입자도 소액임차권으로 보호 해주면 가짜 세입자를 수십명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2500만원은 떡 사먹으셨다 생각 하시고요....지금부터 낙찰자가 확정되고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고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해 명도를 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입자 분께서는 지금부터 월세를 내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입자분께서 그집을 떠나기 까지의 월세와 이사비 빼고는 보호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사비는 200정도는 주고 월세도 10달 안 낸다고 봤을때 대략 2천만원 손해 보실거 같네요....
  • 레벨 대위 1 쥐돌이GTI 13.08.28 15:51 답글 신고
    정답이네요.....
  • 레벨 대위 3 ourfarm 13.08.28 15:38 답글 신고
    깔끔히 설명 잘해 주셨네요
  • 레벨 중사 3 마법사아들코리 13.08.28 15:37 답글 신고
    이구~전세나월세는 주인한테 돈받기전에 이삿짐 빼면 안되는데 ㅜㅜ
    일단 경매넘어갈때까지 월세내지마시고 몇개월사신다음에
    물론 보증금에 택도없는금액이지만 조금이라도 건지셔야죠 ㅜㅜ
  • 레벨 대령 3 쌍코피쥴쥴 13.08.28 15:43 답글 신고
    계약서로 소액 재판신청은 인되는 건가요..?
  • 레벨 하사 1 동네보스 13.08.28 15:45 답글 신고
    건물주인이 다른 재산이 있다면 민사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물을 경매로 넘기는 사람이 다른 재산이 있을 확률리 없고요 있어도 이미 손을 써 놓았겠지요,,,안 그랬다면 정말 멍청한 집주인을 만난 복으로 민사로 걸어서 전액 받을수 있고 이사비는 보너스입니다 ㅋㅋㅋ 그러나,,,,,,,
  • 레벨 중사 3 드래곤8 13.08.28 15:56 답글 신고
    경매번호 천안지원 2013타경16083 입니다...
    흑흑...전재산인데.... 망할 ㄴㅁㅇㅁㄴㅇㅁㅇㅂㅈㅇㅂㅇㅁㄴ
  • 레벨 중사 3 드래곤8 13.08.28 15:58 답글 신고
    건물주인 소유 빌라 2채 다 경매 진행중이고 건물주 놈 사업하다 망해서
    이렇게 세입자들한테 피해주는거네요...
    저말고도 세입자들 18세대 정도 되는데 대부분 전세라 소액임차권 보호 한도를 넘어서 보호받기 힘들어 보이구요....막막하네요...
  • 레벨 하사 2 미스터헌터 13.08.28 16:09 답글 신고
    대항력이 없어보이구요 천안인근이신것 같은데 정부에서 2천까지는 보호되지만 500정도는 손해보실듯 싶어요 안타깝네요
  • 레벨 중사 3 드래곤8 13.08.28 16:22 답글 신고
    2천도 보호 안되네요,,ㅜㅜ 경매개시후 전입이라...
  • 레벨 중사 3 드래곤8 13.08.28 16:22 답글 신고
    10월달 결혼인데...흑..흑..ㅠㅠ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3.08.28 16:39 답글 신고
    최소금액이라도 받으시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으로 1,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배당요구종기일인 10월 18일 이전에 요구신청은 하셔야 합니다.
    정산농협에서 423,292,245원을 청구한 상황이나 감정가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배당완료 후 잉여금이 남을지는 확인이 안되네요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3.08.28 16:40 답글 신고
    아직 배당요구기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소액심판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하셔서 배당잉여금이 남을경우 잉여금에 가압류를 걸어서 차액도 보전받을 수 있을겁니다. 자세한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한번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레벨 하사 1 말캉모이 13.08.28 16:59 답글 신고
    경매개시 이후라..보호 받을수 있는게 없네요..안타까울 뿐입니다..배당요구신청은 하시고요 지급명령 신청해서 확정받아 혹시라도 잉여금 생기면 배당받도록 해보세요.. 나머진 위에분들이 설명해주셨네요
  • 레벨 소장 예쁜세상아 13.08.28 17:17 답글 신고
    유치권으로 한다고 해도 힘이 있으셔야 하는데...
  • 레벨 원사 1 day5627 13.08.28 22:35 답글 신고
    위에 보면 최우선 변제금에 유치권에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군요~ 임차인이 유치권 주장하면 비웃음만 삽니다... 하지 마세요...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만 말씀드릴께요~ 기분나쁘셔도 양해 바랍니다. 돈 한푼도 못받습니다.
    경매계장이 배당을 해준다고 해도 이건 무조건 채권자에서 배당이의 들어옵니다. 지금 님께서 얻으실수 있는 돈은 .... 말그대로... 월세 금액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은행에 다녀서 가끔 이런 분들 오셔서 사정하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누군가에게는 전재산인데... 한번에 잃어 버리는거잖아요~
    전에 살던 집에서 돈을 못받으셨으면 임차인등기라도 하셨어야죠 ㅡㅡ;;
    2월에 이사하셨으면 6개월은 손놓고 계신거잖아요~ 아무튼 안타깝게 됬습니다.
  • 레벨 원사 3 Girl리면4망 13.08.28 22:52 답글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2500만원이면 저렴한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이참에 경매공부해서 다음에 경매로 시세보다 3000만원이상 싸게 집 장만하세요.
    경매 전문가들 중에 경매로 집 날려먹고 경매판에 뛰어들어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책으로만 2명 봤네요
  • 레벨 상사 1 라바친구 13.08.28 23:42 답글 신고
    세입자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신청하셔도 못받습니다. 1순위는 대출한 은행으로
    은행에서 경매금액 다 빨아먹습니다...이래서 전월세 계약시 집 담보대출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확인을 하셔야하구요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면 담보대출금 다 나옵니다
  • 레벨 대령 3 gusQkrjwl 14.11.17 14:58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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