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병실 대퇴골 골절 환우분이야기입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차량이 주행중인거 보고 서겠지 싶어 건너던중 차량이 계속 밀고 들어오는거 보고
뒷걸음 치다 차량이 사람을 치었습니다.
제생각에는 횡단보도 사고인데 사고가격지점이 횡단보도에서 두발 넘어선 지점이라 횡단보도내가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처리한다고 합니다. 경찰과 보험사 모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 건너다 차량이 멈추지 않아 뒤로 피하다 횡단보도 살짝 넘어서 난 사고라
어짜피 이차량은 행인이 그냥 멈췄다면 횡단보도내에서 사고가 100%났을건데 사고난 지점기준이라 경찰은 횡단보도사고가 아니라 강하게 이야기한다합니다.
사람이 너무 순한건지 변호사선임해보라고 해도 경찰말만 믿고 그냥 일반사고로만 생각합니다.
오지랖이긴 한데 궁금하기도 하고 보배회원님들께
제생각으론 정상적 횡단보도 보행하다 무정지 차량을 피하다 횡단보도 넘어 옆에서 사고난것도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지 의견 여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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