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차량 전문가인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께 문의 드립니다.
전기차(버스 화물차 등) 국비, 도비 등 보조금액이 큰 차량 구매 관련하여서 입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 대상자로 선정 되어서 전기 차량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면
기존 차량 가격 -지원 금액이 자부담이 되어서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이때 차량을 2개월 미만(거의 새것) 상태로 판매를 원한다면 중고 차량 시세 혹은 감정 평가 가격은 제가 차량 자부담(차량가격-지원금액)으로 초기 구매 했던 금액보다 더 낮게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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