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자료가없는건지 아니면 제가 못찾는건지 알수가 없어서
부동산 관련일 하시는분들께 여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2월중순에 1300평조금 넘는 땅을 6년 임대로 계약했습니다.(계약서 작성)
계약서상에도 1300평 조금 넘게 표기되어있구요.
그런데 이것저것 하기위해 서서히 단장을 해나가면서 1300평이 넘는다는땅이 아무리 봐도 1200평도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토목층량하시는분들께 자문을 구해보고 다른분들께 여쭤봐도 많이 보시는분들은 1200평....적게 보시는분들은 1100평정도로만
보시더군요.
그래서 땅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1300평이 안되는것 같다고....
임대료를 조금 낮춰달라고....그런데 절대 낮춰줄생각이 없나보더군요.
그러다 서로 감정이 상해서 다투게되었습니다.
부동산사무실 통해서 계약서 작성했구요. 양쪽다 복비 180만원씩 줬구요.
그쪽에서는 법대로하자고 그러더군요.
이럴때는 정말 법대로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법대로 하게되도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땅평수와 상이해도 제가 손해봐야하는건가요?
고수님들 계시면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번에 대한 정확한 면적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하기전부터 양철판으로 높게 울타리가 쳐저있었구요. 밖에땅까지 1300평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한 울타리안쪽땅은 1300평이 되지않는것같네요.
내 땅을 찾아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른거네요...ㅠㅠ
그땅이 1300평 조금넘는건 맞는것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약하기전부터 크게 울타리가 쳐저있었구요. 그울타리안에만 쓸수있도록 계약을 한거구요.
울타리 밖에 땅까지 합처면 계약한 1300평이 넘을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쓸수가 없게 외어있으며 그땅은 그땅주인이 소소하게 밭일로 써왔던거고 계속 쓰려고합니다.
그러니 제가 실사용부지는 1300평이 턱도없이 안되는거죠.
1. 내땅 1300평넘는다. 그렇게 계약서 쓰자.
2. 아무리 봐도 1300평 안된다. 어찌된거냐.
3. 이곳에 내땅이 1300평이 넘는데 이쪽과 저쪽은 내가 텃밭으로 쓰고 저 울타리 밖으로 쬐금 다른사람이랑 문제가 있어서 그사람 쓰라고 내주고.....뭐....이래서 안된다는거죠.
울타리안만 쓰겠다는 계약서는 쓰지않앗습니다.
전 1300평을 전부 다쓰기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쓸때에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의 자료를 토대로 쓰져
이런건 계약서를 봐야 잘잘못을 따질수 있을듯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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