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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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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듀스카빌 21.06.21 05:17 답글 신고
    모르쇠로 하여 제보했다'는 말씀이 어떤건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레벨 하사 2 안개꽃희망 21.06.21 05:48 답글 신고
    애초에 나랏돈 억대로 필수시설없이 가동되지 못하는 텅빈 창고만 지어서 해를 넘겨 폐창고로 있는 사진이 신문사 여러군데 5군데서 기사화가 되니....시설없는 텅빈 창고 사진을 공익제보자가 제보한거 아니냐고... 예산낭비 본건을 수사하기는 커녕 공익제보는 말하지 말라며 일반법만 적용하겠다고... 남의 창고 찍었다고 기소를시킨거죠.


    권익위가 이 사람은 공익제보자다 신변보호해줘라라는 공문을 경찰서에 보냈는데도 말이예요. 경찰이 난 몰라 공익제보 말하면 우물가에서 슝늉 찾는거야. 난 일반법만 적용해 공익제보 자꾸 말하면 업무에 지장있어 하더니 다른 형사에게 넘기고 인수받은 형사도 또 모르쇠... 다섯군데 신문사에서 5번 공익제보라고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거 다시 다 프린트 해서 주고 또 첨부터 말하고 했는데 모르쇠로 기소를 한거죠. 경찰을 앞으로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 레벨 일병 dodomann 21.06.22 08:52 답글 신고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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