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경찰은
공익제보를 막겠다는 의도 아닌가요?
공익제보가 사실이어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를 모르쇠로 하며
제보했다고 역으로 황당하게
제보자를 범죄혐의로
송치했던 경찰들은 어찌해야될까요?
당연히 송치한건 검사가
공익제보로 인정해서
범죄자는 커녕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보배님들
그 경찰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고견 좀 주세요.
공익제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경찰은
공익제보를 막겠다는 의도 아닌가요?
공익제보가 사실이어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를 모르쇠로 하며
제보했다고 역으로 황당하게
제보자를 범죄혐의로
송치했던 경찰들은 어찌해야될까요?
당연히 송치한건 검사가
공익제보로 인정해서
범죄자는 커녕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보배님들
그 경찰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고견 좀 주세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권익위가 이 사람은 공익제보자다 신변보호해줘라라는 공문을 경찰서에 보냈는데도 말이예요. 경찰이 난 몰라 공익제보 말하면 우물가에서 슝늉 찾는거야. 난 일반법만 적용해 공익제보 자꾸 말하면 업무에 지장있어 하더니 다른 형사에게 넘기고 인수받은 형사도 또 모르쇠... 다섯군데 신문사에서 5번 공익제보라고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거 다시 다 프린트 해서 주고 또 첨부터 말하고 했는데 모르쇠로 기소를 한거죠. 경찰을 앞으로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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