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지는 제법 됐지만 처음 글을 써봅니다.
많은 보배인들이 약자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것중 하나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시
신고를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많은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장애인주차표지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가 주차가 가능한건 아니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가능차량은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한 것이지요.
만약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장애인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양심적으로 장애인을 태우지 않으셨으면 다른 곳에 주차를 해야합니다.
우리 아파트도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한편은 아니지만 얼마되지 않는 여유공간에 차를 대기가 싫은지
아주 멀쩡한 사람(특히 아내분들이 많습니다.)들이 아주 당당히 주차를 하고 가는 것 보면 솔직히 화가 나기도 하더라구요..
아무리 법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의 양보와 배려를 전제로 법이 제정된 만큼 장애인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셔야 할 듯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서로서로 배려해야 더 좋은 세상이 되겠죠...
주절주절 말이 많았네요.
모두모두 안전운전 하십시다...
힝
물론 정상적으로 걷습니다
아 물론 주차가능 표시입니다
물론 회사 갈때는 떼고 아파트 주차장부터 붙이데요
우리 아파트 장애 부부께서도 현관에 자전거 주차 오토바이 주처 엘베는 내리기전에 타기 등...
일전에 제가 다쳐 지팡이 짚을때도 비켜주긴 커녕 밀치고 가서 한마디 했었었져.
보호받는데만 고착되면 안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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