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티마L로드 (85만원)를 월요일날구입하여 화요일날택배를받았습니다..
화요일날 택배를받고 원피스(접히지않는낚시대)다보니 집에잘보관하고 화요일당일 제주도여행을갔다가 금요일 점심쯤 집에도착후 얼른써보고싶은마음에 낚시대를들고 기분좋은마음으로 지하주창으로가서 차문을열어보니 3일정도 차량운행을안해서 방전이되어 차량문이열리지않더군요..ㅜ
할수없이 낚시대가 원피스라 가져가다 부셔질까봐 차량에 기대어세워놓고 집에올라갔다오면 가져갈까봐 차량밑에 박스를깔고 깊숙히넣어놓고 자동차렉카를부르고 집에올라가서 물한잔마시고나왔는데 낚시대가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청소하시는아주머니가 버리신줄알았는데 바닦에깔아놓은박스는 옆에버려놓고 낚시대만없어진걸보고 112신고하고 관리실 cctv상황실로가서보니 인테리어업체일하는사람이 본인차량에집어넣는모습이찍혀있어 범인을잡긴했는데 원피스로드가 투피스(접이식낚시대)인줄알고 이리저리휘어보고 접으려는모습이 cctv에찍혔습니다
우선로드는 경찰서에보관중이라고연락을받았는데 경찰쪽에도 고가로드라 저보고 집에가져가시라고하더라구요..그래서집에가져오긴했는데 로드바닥에찍힘및기스도나있고 아무튼무지짜증나더라구요..약속잡아놨던낚시도당근못갔구요.
이런경우 절도죄로봐야되는지
1.점유이탈물횡령죄
2.이탈물횡령점유죄
3.횡령물이탈점유죄
4.점유물이탈횡령죄
5.유체이탈죄
"점유물이탈"은 잃어버린 물건을 뜻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잃어 버린 물건을 신고 하지 않고 습득한다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잃어 버린것이 아니라 차옆에 놓고 간거라면 자동차가 길거리 주차하듯
어떤물건이 누가봐도 잃어버리거나 버린것이 아니라는것을 알 수 있는걸 가져가면
절도죄가 됩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디
찾으셔서 다행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