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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3.09.05 16:16 답글 신고
    과실이 1이라도 붙으면 치료비는 전액 지불이지만 과실 0은 가해자 부담인걸로 압니다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09.05 16:20 답글 신고
    아니죠;; 치료비 나와도 합의때 그거 공제됩니다. 그니까 치료비 도로 물어줘야 한다는말이죠. 아마 보험에서 구상권 청구 하지 싶은데요...
  • 레벨 대위 3 익스클루시프 13.09.07 00:27 답글 신고
    과실없으면 치료비 안줍니다.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3.09.05 16:19 답글 신고
    100퍼면 얄짤없죠~
  • 레벨 중사 2 과수원집막내아들 13.09.05 16:21 답글 신고
    과실없으면 가해자가 알아서 치료합니다..(자손이나 자상으로 가해자가 알아서 치료합니다.)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는 100보상해 줍니다.
    동승자로 직계가족일 경우 치료비 100% 부담해 줍니다...
    가해자 동승자가 직계가족이 아니면 과실비율로 처리됩니다..
  • 레벨 대위 2 킹크랩 13.09.05 16:23 답글 신고
    100% 가해자라도 보험료 나오는거 아닌가요.. 단 우리 보험사에서 ..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아닌가?
    가해자가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 물어주고, 가해자도 다쳤을 경우 가해자 보험사에서 가해자 치료비까지 나오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던가?
  • 레벨 중사 2 과수원집막내아들 13.09.05 16:27 답글 신고
    그게 가해자가 가입해둔 자동차 종합보험에 자손, 자상 담보입니다.
    자손, 자상 한도내에서 치료비 나옵니다..
  • 레벨 대위 2 갓길정속주행 13.09.05 17:20 답글 신고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가입하게되면 돈 나오죠 근데 자상 아니면 치료비만 나온다는.. 그 한도내에서
  • 레벨 중사 2 과수원집막내아들 13.09.05 17:41 답글 신고
    자상은 그냥 내가 가해자라도...피해자처럼 내 보험에서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휴업손해 같은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으니...(자상이 좋은게..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배째라고 하면..자상으로 보상받고 구상권청구가 가능하다는것..)
  • 레벨 소위 1 구영탄4 13.09.06 17:49 답글 신고
    5:5 합의했더니 상대보험사에서 병원비처리하고 그외 40 애기하더군요.
    우리보험사에 자상처리했더니....무과실기준 80 애기하길래 OK 했습니다.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3.09.05 17:15 답글 신고
    킹크랩 이냥반은 잘못알고계신게 많네요.
  • 레벨 상사 3 느긋이 13.09.05 16:23 답글 신고
    뭔가 어렵네요.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3 카이신 13.09.05 16:25 답글 신고
    피해자가 가해자 치료비 물어줄 의무 없어요
    가해자가 청구 할수도 없구요
  • 레벨 훈련병 하드리온 17.05.06 06:56 답글 신고
    과실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가해자 치료비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구요??
  • 레벨 중위 3 신입회원 13.09.05 16:38 답글 신고
    100:0이면 우릭보험사는 발빼고 연락안한다는...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3.09.05 16:39 답글 신고
    가해자가 크게 다쳤으면 가해자의 보험으로 치료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자비
  • 레벨 훈련병 하드리온 17.05.06 06:56 답글 신고
    가해자가 자비 치료 받아서 피해자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 레벨 중사 1 lol20 13.09.05 16:43 답글 신고
    추돌사고를 예로 들어서 앞차는 보험접수조차 안하는데 앞차가 돈나갈 일은 없죠
  • 레벨 원사 3 B0LT 13.09.05 17:06 답글 신고
    100%에 대인을 물어줘야되면 지나가다 허름한차 일부러박고 입원하고 돈벌고 살면 되겠네요 -_-
  • 레벨 중령 2 베라리 13.09.05 19:50 답글 신고
    백퍼면본인보험자손으로치료해야죠ㅡㅡ
  • 레벨 상사 3 슴가슴가 13.09.05 21:59 답글 신고
    10:0이면 가해자는 치료비못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라도 내과실생기면 대인치료비는 전부 내보험에서 물어줘야합니다. 이게엿같은법이죠

    일례로 불법주차햇다가 지나가는차가박앗죠??? 주간이면 과실10%먹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눕어버렷어요. 그과실 10%때문에 상대방 치료비 다물어줘야대요

    이게 법개정이대야되요 진짜 더러운겁니다
  • 레벨 원사 3 꼼용 13.09.06 01:33 답글 신고
    10:0 사고 가해자는 알아서 치료 해야됩니다. 피해자측에서 대인접수 안되고요. 9:1가해자는 상대방에서 대인접수해서 상대방 보험으로만 치료받습니다. 단 합의금은 없겠죠.
    대인도 과실 비율로 처리가 되는데요. 가해자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오면 상대방 보험에서 과실상계하는법 처음에 과실비율 제하고 10만 내주고 합의금이 50만원 책정된다면 합의금도 치료비로 보태게됩니다. 그래서 60만원이 되는데 총 치료비는 100만원이 되서 40 이 빵꾸나게되는데 이럴경우에도 상대 보험사에서 다 내주고 합의금따윈 못받는 시스템이 현재 대인처리입니다.
    위에는 운전자대 운전자사고에 적용되는거고 동승자는 위에 댓글 다신분 방식으로 처리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자손 자상 차이점 네이년 검색해보믄 잘나와있어요~!
  • 레벨 훈련병 하드리온 17.05.06 07:00 답글 신고
    가해자가 자손으로 치료 받고 종결되고
    자비로 치료 받아서 우리보험사에게 청구하면 돈을 줘야 하는가여? .교사원 부상 2명으로 되어 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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