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사고 가해자는 알아서 치료 해야됩니다. 피해자측에서 대인접수 안되고요. 9:1가해자는 상대방에서 대인접수해서 상대방 보험으로만 치료받습니다. 단 합의금은 없겠죠.
대인도 과실 비율로 처리가 되는데요. 가해자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오면 상대방 보험에서 과실상계하는법 처음에 과실비율 제하고 10만 내주고 합의금이 50만원 책정된다면 합의금도 치료비로 보태게됩니다. 그래서 60만원이 되는데 총 치료비는 100만원이 되서 40 이 빵꾸나게되는데 이럴경우에도 상대 보험사에서 다 내주고 합의금따윈 못받는 시스템이 현재 대인처리입니다.
위에는 운전자대 운전자사고에 적용되는거고 동승자는 위에 댓글 다신분 방식으로 처리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자손 자상 차이점 네이년 검색해보믄 잘나와있어요~!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는 100보상해 줍니다.
동승자로 직계가족일 경우 치료비 100% 부담해 줍니다...
가해자 동승자가 직계가족이 아니면 과실비율로 처리됩니다..
가해자가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 물어주고, 가해자도 다쳤을 경우 가해자 보험사에서 가해자 치료비까지 나오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던가?
자손, 자상 한도내에서 치료비 나옵니다..
휴업손해 같은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으니...(자상이 좋은게..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배째라고 하면..자상으로 보상받고 구상권청구가 가능하다는것..)
우리보험사에 자상처리했더니....무과실기준 80 애기하길래 OK 했습니다.
가해자가 청구 할수도 없구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자비
그리고 만약에 10%라도 내과실생기면 대인치료비는 전부 내보험에서 물어줘야합니다. 이게엿같은법이죠
일례로 불법주차햇다가 지나가는차가박앗죠??? 주간이면 과실10%먹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눕어버렷어요. 그과실 10%때문에 상대방 치료비 다물어줘야대요
이게 법개정이대야되요 진짜 더러운겁니다
대인도 과실 비율로 처리가 되는데요. 가해자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오면 상대방 보험에서 과실상계하는법 처음에 과실비율 제하고 10만 내주고 합의금이 50만원 책정된다면 합의금도 치료비로 보태게됩니다. 그래서 60만원이 되는데 총 치료비는 100만원이 되서 40 이 빵꾸나게되는데 이럴경우에도 상대 보험사에서 다 내주고 합의금따윈 못받는 시스템이 현재 대인처리입니다.
위에는 운전자대 운전자사고에 적용되는거고 동승자는 위에 댓글 다신분 방식으로 처리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자손 자상 차이점 네이년 검색해보믄 잘나와있어요~!
자비로 치료 받아서 우리보험사에게 청구하면 돈을 줘야 하는가여? .교사원 부상 2명으로 되어 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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