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훼손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도움을 청합니다.
올해는 땅...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ㅜㅜ
상세하게 작성하려니 읽으시다 지치실거 같고...간단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제 명의의 산이 있습니다.
얼마전 제 산 옆으로 누군가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자주 가지는 않지만 뭐 그런갑다~ 하고 말았는데 부친께서 옆 마을에 거주하시는데 어느날 저기 개발하는데
너 땅으로 좀 넘어 온거 같다라고 하시더라구요(사진과 네이버 지적도 토대로 확인하니 넘어온건 확인)
찾아가서 보니 대충봐도 넘어 온걸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아주머니 두분이 계셨는데 측량여부를 묻자~ 했다고는 하는데
어디서 했는지는 말씀을 안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땅은 어디안갑니다~ 이런말만 하고.... 저는 그냥 대화가 안될거 같아서
확인하시고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하고 일주일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몇일 뒤 해당 땅 주인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팩트 있는 대화 내용은.... 저는 제 땅에 흙을 파고 나무를 베어버리는 등의 행위에 대해 동의한적 없습니다. 사장님 인정하십니까 라고 하니...인정 한다고 합니다.<--- 녹음함..
저와 통화를 한 후에 경계구역에 펜스를 치고 제 땅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땅을 고른 작업을 실시했다고 함
저는 부친께 이후에 대한 업무를 위임 했습니다.(저는 직장때문에...)
이후 측량을 실시하였고 많은 평수는 아니지만. 제 개인 사유지로 들어 온게 확인 했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마을의 이장이고 그의 와이프는 부동산 업자이며 추가 인원과 법인을 설립하여 함께 땅을 매입하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뭐 개발해서 판매목적이 있었겠지만. 관심없고....
현재는 측량을 통한 자료를 토대로 산림과?에서 진행중이라고 하며 나중에 해당과의 경찰?과 함께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청직원과 측량사들 당시 계셨던 분들의 말씀이 제 땅으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만두는게 좋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민사로 넘어가면 시간과 비용등으로 인해.....
여기까지가 제가 부친께 들은 말입니다.
민사상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측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확실하게 조져 버릴수 있을까요?
팩트는 제땅에 어떤 사람들이 흙을 파고 나무를 베고 한 사실입니다
보상받을 생각없고 합의 없고 관련 법인 관계자들 모두에게 다시는 시골 사람 상대로 못된짓 못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가 막히는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가 어떤게 있으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마을 주민의 땅도 그렇게 슬금슬금 확장공사 해서 농사 짓던 밭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민사로 처리를 해야할뿐 구청에서 가능하면 안해줄 이유가 없겠죠
우선 132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민사가 비용이들고 시간이 걸려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시간 안들고 비용안드는건 없어요 그것까지 받아내는게 민사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산림과에사 나온걸보니 임야가 맞는거 같은데 피해면적과 내용을 조금더적어주시면 아는선에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법의 심판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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