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사서 어제 받아보니 매물로 올려놨던 옵션이랑 다른 깡통차였습니다.
딜러에게 확인했더니 전산오류라고 차 취소해준다는데
이미 타고다니던 차는 처분했고 보험료 취득료 연차 등
손해가 막심한데 딜러는 자기가 200만원 손해라며
구청에 민원을 넣든 소보원에 연락하든 알아서 하라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중고차를 사서 어제 받아보니 매물로 올려놨던 옵션이랑 다른 깡통차였습니다.
딜러에게 확인했더니 전산오류라고 차 취소해준다는데
이미 타고다니던 차는 처분했고 보험료 취득료 연차 등
손해가 막심한데 딜러는 자기가 200만원 손해라며
구청에 민원을 넣든 소보원에 연락하든 알아서 하라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딜러는 책임지고 환불해준다고 하니 그걸로 다행인듯 한데요...
취득세 부분은 어쩔수 없이 싸워서 받던지 해야할듯 한데;.
쉽진 않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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