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 회원입니다^^
오늘 마트에서 지갑을 카트에 넣어놓고 집으로 가는 도중 마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분 : "지갑 분실하신거 아니세요"
저 : 어.. 잠깐만요.. 네 맞네요. 혹시 현금 다 빼갔나요?
직원분 : 그건 모르겠고 3천원만 있습니다
저 : 5~60만원 현금은 다 가져갔네요.. CCTV한번 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마트로 바로 갔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니 마트 직원분께서 범인같다며.. 바로 보여드릴순 없고 경찰 오셔야 확인된다고 하여 같이 봤습니다.
카트내 지갑을 넣은채로 카트 모아둔 곳에 넣었고.. 잠시 후 그 카트 안에서 지갑을 여자분이 주우셨습니다.
여자분은 남자분과 잠시 이야기 하더니 지갑을 손에 든채로 매장 입구로 가시는 것 같았고.. 그때 남자분이 다시 여자분을 불렀습니다.
여자분은 남자분께 지갑을 건내주고, 남자분은 기둥 뒤에서 지갑을 뒤지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그후 지갑을 마트 분실센터에 갖다 준겁니다.
실제 돈을 빼내는 장면은 기둥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나,(사각지대고 기둥뒤라서 확인은 불가)같이본 경찰분과 마트 보안 직원분도 정황상 범인같다고 하네요.
경찰분은 가시면서 점유물 이탈횡령죄, 또는 법적 확인 후 절도죄까지 성립된다고 하는데...
내일 일단 경찰서에서 그 남자분께 전화 연락을 해본다고 하네요..
돈 돌려 받을수 있겠죠??? ㅠ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돌려 받을수 있을지 잠이 안오네요ㅠㅠㅠㅠ
2.돈 빼갔다는거 증명
3. 그리고 나서 절도죄
피해자가 보상해 달라는만큼 보상해
줘야하는 판례까지 찾아보셨네요.
앞으로는 뭐든 떨어져있어도 찾아줄
생각을 말아야겠네요.
다행히 CCTV를 확보하셨네요. ^^ 범인은 합의를 봐야되기때문에 돈은 돌려 받으실거에요. 분실금액+@, 분실물 절대 건드리면 안됩니다. 아는지인이 편의점 갔다가 그앞에 있던 지갑주었다가 텅비어있길래 이미 털렸구나하고 다시 내려놓았다고합니다. CCTV에 찍혔고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되어 골치아파했던적 본적이있습니다 ㅋㅋ 그후로 저도 쳐다도안봅니다.
찾아드린적 있는데 케이스가 지갑이었는데
돈없어졌다며 피해보상 해달라는 소리 없이
고맙다고 한 그분께 제가 오히려 절 도둑
취급안해 고맙다고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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