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30년 전에 대포차도 몇개 싸인하셨는데 어머니도 그때 젊으셔서 법을 모르셨고
아버지는 자신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줄 알고 계셨답니다.
췌장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이번달 돌아가셨는데..
멍청한 이 첫째 아들도 비슷한 일로 파산하여 재산이 없네요...ㅎ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므로 1상속인 어머니와 저희 두 형제 및 저희의 자녀들까지도
빚이 이어지지 않도록 알아보는 중인데
네이버지식인이나 어딜봐도 정확한 해답을 모르겠습니다.
사망하신 후 3개월 이내 법원에 직계가족 전원의 서명으로 각각 '상속포기'를 신청한 후 '상속포기결정문'을 가지고 있으면
이후 책임이 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 차량은 3대로 추정, 1대는 번호판을 바꾸며 아직 살아있고, 나머지는 운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저희 어머니와 저희 두 아들은 경제적으로 그 차를 상속하여 법적처리를 하는 등의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3. 저는 자식이 셋, 동생은 자식이 하나입니다.
따로 물려받을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데 차량 명의가 가장 걱정입니다.
자세하다면 위 대포차를 포함한 '상속포기'에 관한 절차를 알고싶고
간단하게는 대포차 등 빚에 대해 세금이나 이후 차량 처리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평생 바보같이 착하고 남 믿으시다가 결국 이렇게 한스럽게 가셨네요.
저도 같이 명의사기를 당하면서 느꼈던게(할말없음 저는 바보입니다)
차는 명의자 중심이 아니고 소유자 중심으로 법이 짜여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법은 정말 너무 기가막힌 것 같습니다.
질질끌지마시고 신속히 알아보시고 처리하셔요
한정승인이든 상속포기든.....
변호사 선임이 제일 편할껌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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