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수납기간은 30년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음.
원래 30년 후에는 돈 못받음.
이놈들이 꼼수부린게
100km도로(A) 를 한 25년간 운영후 끝에 1km도로(B) 를 신설
도로공사 주장 :
도로법 18조(통합채산제)에 의거해서 100+1km 도로는 C도로가 되서 다시 30년간 징수
통합징수는 합법적이란 대법원 판례
통합으로 징수하는거랑 30년 이랑 뭔상관인지...
통합징수는 하든말든 니들알아서하고 30년 지난구간은 돈받으면 안되지?
30년 이후 무료화부터 정확하게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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