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친구는 다음달부터 1년간 해외파견이라 최근에 리스한 차량이 주차장에서 1년간 놀게 생긴 상황.
나는 개인사정상 다음달부터 딱 1년만 탈 차로 바꿔야 하는 상황.
이 경우에 내가 1년동안 친구차 리스비 절반 내주고, 보험은 친구 보험에 "누구나 운전가능"으로 해서 타고 다녀도 괜찮을까? (참고로 불법적인 거라면 안하려고 물어보는거ㅋ)
내친구는 다음달부터 1년간 해외파견이라 최근에 리스한 차량이 주차장에서 1년간 놀게 생긴 상황.
나는 개인사정상 다음달부터 딱 1년만 탈 차로 바꿔야 하는 상황.
이 경우에 내가 1년동안 친구차 리스비 절반 내주고, 보험은 친구 보험에 "누구나 운전가능"으로 해서 타고 다녀도 괜찮을까? (참고로 불법적인 거라면 안하려고 물어보는거ㅋ)
우선 리스비의 절반만 내달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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