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가입한지는 좀 됐는데 첨으로 글써보네요~~ㅎㅎ
부동산 쪽에 너무 무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조언을 듣고자 글한번 적어 봅니다.
저는 2019년 10월 22일부터 2년 계약으로 아파트 전세를 2억 8천에 들어왔습니다.
출퇴근은 참 멀리 하지만 와이프 회사, 처갓집 10분거리 이 조건으로 인해 제가 하루 출퇴근
120km를 받아 들였습니다. 처갓집에서 첫째아이를 잘 봐주셨거든요~
얼마전 저희 부부는 둘째를 출산을 하였습니다. 이제 120일이 되었네요 ㅎㅎ
그리하여 와이프는 퇴사를 하기로 하였지만 제가 출근을 하면 장모님께서 집으로
오셔서 육아를 같이 해주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ㅎㅎ
그래서 와이프와 상의 끝에 2년 더 연장해서 살고 그 다음 제가 일하는 곳(제 고향이고 결혼전에 살던곳)으로
이사를 가자 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아는 바로는 (잘못된 정보일수 있음)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나가라는 통보나
재계약을 하자는 통보가 오는데 아무런 연락을 못받아서 저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전 7월09일정도에 연락이 와서 본인(집주인) 들어와 사신다고 나가라고 하네요~~
3개월 남겨 놓고요 ㅜㅜ
우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갓 태어난 아기가 있고 3개월은 너무 짧으니 6개월이든 1년이든 재계약을 할수 없겠느냐!?
안된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수가 없어 알겠다고 하고 끈었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이 짧은 시간에 연락이 와도 세입자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하나요??
솔직히 나가면 그만이긴한데 요즘 전세가격이 워낙 올라가서 이 아파트만하더라도 전세 매물이 1개 뿐이고
그것 또한 4억 5천이네여 ㅜㅜ 너무 가격이 올랐어요 ,,,
가진건 1억인데 최소 3억 5천이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는지 알수도 없고..........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려요~
집보러 간다하묜 전화 쌩까고 하시면 됩니다
집 인보여주면 애가 타겠지요...
누구나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쌩양아치나 하는 짓이지..
계약종료 3개월에 연장하지 않는다 통보하면 계약종료
즉. 글쓴이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방법없습니다.
집주인이 그 기간을 딱 알고 있었나 보네요 ㅠㅠ
라고 통보하시면 2년 연장 가능하십니다
임차법이 그러 하답니다
낼 바로 전화 하셔요
에헤이,,,
뭘 강제할게 없어요
명도소송하면 소송비에 피해금액 다물어야 하는데
집없는 서러움이 이런거군요....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서 이건 모 전세값도 2년전 집값을 초월을 하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다만 억울하시고 화나시면
등기부등본?수시로 때보세요
본인들이 세입자 밀어내고 거주해야하는
기간같은게 있는데 그기간 안채우고
매매나 전세같은거 하면
신고하세요
근대 부동산에 한번 문의는 해봐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아~ 그러네여..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면 갱신거부 사유가 되네요 ㅠ.ㅠ 원만히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계약갱신청구권 쓰는것밖에없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나 임대인 직계존속 ,비속이 들어와야합니다
그리고 2년동안 실제로 직계존속 ,비속이 거주하나 부동산 열람을 할수있게 개정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임대인 임차인 불화만 만든게 부동산3법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