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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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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SM3탑니다 21.07.14 00:26 답글 신고
    전3개월으로알고있었는데용,,
  • 레벨 일병 문산호날두 21.07.14 00:58 답글 신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보네요 ㅠㅠ
  • 레벨 대령 1 동물친구호랑이 21.07.14 00:27 답글 신고
    3개월 맞아요
  • 레벨 중위 3 인생에일 21.07.14 00:30 답글 신고
    에이 글쓴님 부동산에 대해 어느정도 잘아시면서 왜 이런질문을^^글쓴님 글대로 6개월 1년 계약으르하게되면 우리나라법은 자동 2년 계약입니다.1년을살던 2년을살던 상관이없다는겁니다.집주인이 1년게약이니 비워줘라해도 저 1년 더살겁니다 주장하면 집주인이 할수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음. 그 전세금 올른만큼 준비하시고 그러고 대화를하세요. 무리하지마시고 돈이안되면 빌라로 가면됩니다.근데 빌라도 비싸죠.이게 가장 큰 문제임.
  • 레벨 일병 문산호날두 21.07.14 00:53 답글 신고
    아 그래요!? 6개월을 살게하면 2년을 살수 있어요?? ㅎㅎ 저는 그런쪽으로는 아예 몰랐어요ㅠㅠ
  • 레벨 중장 뭐든지뚝딱 21.07.14 00:32 답글 신고
    진상치는 법

    집보러 간다하묜 전화 쌩까고 하시면 됩니다

    집 인보여주면 애가 타겠지요...

    누구나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 레벨 대령 2 딱아는만큼만 21.07.14 01:32 답글 신고
    무슨 누구나 하는 방벞?
    쌩양아치나 하는 짓이지..
  • 레벨 원사 1 깡ss 21.07.14 02:11 답글 신고
    먼소리야 집주인이산다는데 ㅋㅋ
  • 레벨 중장 굵은노을 21.07.14 00:35 답글 신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하면 계약연장 안됨
    계약종료 3개월에 연장하지 않는다 통보하면 계약종료
    즉. 글쓴이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방법없습니다.
  • 레벨 일병 문산호날두 21.07.14 01:01 답글 신고
    빨리 빌라라도 알아봐야겠네요~
    집주인이 그 기간을 딱 알고 있었나 보네요 ㅠㅠ
  • 레벨 중장 사람은고쳐쓰는거아녀 21.07.14 00:36 답글 신고
    저희는 1회더 연장을 원합니다~~
    라고 통보하시면 2년 연장 가능하십니다
    임차법이 그러 하답니다
    낼 바로 전화 하셔요
  • 레벨 일병 문산호날두 21.07.14 00:57 답글 신고
    집주인이 산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ㅠㅠ
  • 레벨 소위 2 유피쿠사라기 21.07.14 08:09 답글 신고
    임대차법에 집주인이 산다고하면 전세입자는 무조건 나가야합니다. 예외없어요. 무조건입니다.
  • 레벨 중장 사람은고쳐쓰는거아녀 21.07.14 00:38 답글 신고
    집주인이 살게따?
    에헤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2 누구나놀라는존슨 21.07.14 00:42 답글 신고
    뭘 모르시네요.
    뭘 강제할게 없어요
    명도소송하면 소송비에 피해금액 다물어야 하는데
  • 레벨 대위 2 누구나놀라는존슨 21.07.14 00:43 답글 신고
    답없어요 어서빨리 단기월세라던지 빌라라도 알아보세요
  • 레벨 일병 문산호날두 21.07.14 00:57 답글 신고
    네 ㅠㅠ
    집없는 서러움이 이런거군요....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서 이건 모 전세값도 2년전 집값을 초월을 하네요
  • 레벨 대령 1 나의닉네임은닉네임 21.07.14 00:52 답글 신고
    나가셔야 할거에여...
  • 레벨 일병 문산호날두 21.07.14 01:08 답글 신고
    이 댓글이 참 맘 아프네요 ㅠㅠ
    조언 감사합니다 .........
  • 레벨 병장 성공할끄야 21.07.14 00:53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론 답없구요
    다만 억울하시고 화나시면
    등기부등본?수시로 때보세요
    본인들이 세입자 밀어내고 거주해야하는
    기간같은게 있는데 그기간 안채우고
    매매나 전세같은거 하면
    신고하세요
  • 레벨 일병 문산호날두 21.07.14 00:55 답글 신고
    그 또한 전해들은건 있는데 실제 처벌 받는게 없다고 전해 들어서요~~ 아닌가요??
  • 레벨 일병 희서우 21.07.14 01:00 답글 신고
    2020년 8월에 개정된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이란 제도가 있어요. 1회에 한해 임차인이 요구하면 2년 더 계약갱신 하실수 있습니다. 5프로내로 전세금 인상은 될수있습니다. 가까운 부동산 가셔서 이 제도에 관해 자세히 한번 물어보세요
  • 레벨 일병 문산호날두 21.07.14 01:04 답글 신고
    그게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는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ㅠㅠ
    근대 부동산에 한번 문의는 해봐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희서우 21.07.14 01:25 신고
    @문산호날두 /> 아~ 그러네여..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면 갱신거부 사유가 되네요 ㅠ.ㅠ 원만히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 레벨 중위 2 벤쯔아닌뱀 21.07.14 04:58 답글 신고
    집주인직계가족이들어와서산다그러면 나가야되요
  • 레벨 대령 3 아방가르트 21.07.14 06:29 답글 신고
    법으로 할수있는건

    계약갱신청구권 쓰는것밖에없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나 임대인 직계존속 ,비속이 들어와야합니다
    그리고 2년동안 실제로 직계존속 ,비속이 거주하나 부동산 열람을 할수있게 개정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임대인 임차인 불화만 만든게 부동산3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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