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을 얻고자 방금 가입해 글 남깁니다.
와이프가 얼마전에 당근 마켓을 통해 작은 물건 하나를 판매 했습니다. 물품은 미스트구요.
가격은 4만원 가량 됩니다. 다행히 큰돈은 아닌데
선입금을 받고, 와이프가 집에서 물건을 포장한 후에, 편의점으로 가 착불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택배를 확인하니 빈상자였다며 당근마켓 대화를 통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에는 이미 박스는 개봉된 상태였고, 구매자가 택배를 받을 시에는 테이핑이 제대로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구매자는 박스가 비어있다고 하며 처음에는 환불 -> 만원 -> 2만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돈 주고 끝내려고 했으나 생각을 해보니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안받은것처럼 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돈을 주지 말고, 구매자와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하셨냐 라는 물음에 구매자는 "그리 큰돈이 아닌라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고, 택배사에 문의를 해서 답변 을 받은 후 생각해 보겠다" 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저같았으면 작은 돈이라도 구매를 했을때 택배가 빈상자였다면 바로 신고를 했을텐데,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맹세컨데, 와이프와 저 모두 저런 작은 돈으로 사기를 치거나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근 택배로 장난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삼자사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보기엔 받은사람이 이상하네요
택배속도 꺼내먹는 사람들 있어요.
정의구현할랴면
cctv 저장기한내 신고하시고
조사진행 ㄱㄱ
포장전 포장후 사진
운송장까지 다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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