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보면 저사람 그냥 벌금맞고 끝이에요~
차 대 차니깐 서로 보험이 있어서 구상권청구하겠지만 전에 음주운전자가 사람쳐서 도망가는거 잡았는데
피해자 남편분이 저에게 전화와서 가해자가 어떠한 합의도 없고 전화한통도 없고 그냥 검찰에서 벌금 판결받고 끝났다고 그랬어요~피해자 남편분이 경찰한테 합의도 안보고 그냥 끝나는게 어딨냐고 물어보니깐 피해보상 받으려면 민사걸라고 했데요~
검찰에서 판결난사건이라고 더이상 진행은안되고여~
음주운전자가 배째라고 나오면 그냥 배째버리세요~
윗분말데로 집안자체를 개작살내버려요~
그쪽에 아시는분있으면 조언좀 얻으면 좋을꺼 같네요~
몸조리 잘하세요~
음주면뭐..아무런 문재가 없어보이는데요....합의요청들어올꺼구...진단서 제출하시면..가중처벌 받아용...
음주운전한 주재에 뭐 잘났다고 배째라는건지..
저런인간들 호되게 당해봐야 하는데...
윗분 말씀데로 보험사 문의가 빠르실듯하네요.
사고로 인한 허리부상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기존에 병이있던분은 힘들어요 기왕증으로 치료비의 극히 일부만 보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골탕먹여서 벌금 왕창나오게 하는
방법이 좋으실듯...
대인이 안될수가 없어요. 어찌피 대물도 면책금 물고 하는건데
자손일 경우...오로지 치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자손은 합의금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도 안하니 님이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본인 보험이 자상이면 본인보험에서 보상받으시고 보험사에 구상권청구 요청하시고...
자손이면.....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세요.(직접청구시 가해자가 거부 못합니다.)
치료받으시고 진단서 준비 하시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부 받아서...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보상청구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개털일때...치료만 받겠다 하시면 자손이라도 이용하시고...그게 아니면 자상 혹은 가해자 보험사 직접청구하세요.)
아무튼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야 합니다.
ㅡㅡ+
술처먹고 운전한놈이 와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픈데 없냐 물어보는게 우선아닌가 싶네요...
.... 아 답없는 대한민국.... 별에별 별종들 다있네요...
차 대 차니깐 서로 보험이 있어서 구상권청구하겠지만 전에 음주운전자가 사람쳐서 도망가는거 잡았는데
피해자 남편분이 저에게 전화와서 가해자가 어떠한 합의도 없고 전화한통도 없고 그냥 검찰에서 벌금 판결받고 끝났다고 그랬어요~피해자 남편분이 경찰한테 합의도 안보고 그냥 끝나는게 어딨냐고 물어보니깐 피해보상 받으려면 민사걸라고 했데요~
검찰에서 판결난사건이라고 더이상 진행은안되고여~
음주운전자가 배째라고 나오면 그냥 배째버리세요~
윗분말데로 집안자체를 개작살내버려요~
그쪽에 아시는분있으면 조언좀 얻으면 좋을꺼 같네요~
몸조리 잘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