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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벽돌쌓는 일(조적)을 하십니다.
일꾼들 데리고
원청->하청(단종회사)->아버지(일꾼데리고)
이런식으로 계약이 되어 일을 하였습니다.
약 7개월에 걸쳐 일을 마무리 지었으며(일도 지지부진해서 오래 걸렸네요.....)
그 가운데도 일을하면서 돈을 찔끔찔끔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데려온 일꾼들에게는 일당 다 챙겨준다고
본인 돈으로 다 지급하였고
이래저래 공사를 마무리하며 받아야할 돈이 2600만원 정도 됐는데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차일 피일 미루고 못받고 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계속 기다리시다가 이젠 더는 못참겠어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청을 준 단종회사는 원청에서 안주는거 어떻게 하냐고 배째라 식이고
진짜 그런가 싶어 원청에 전화하니 못주고 있는건 사실이라 합니다.
특별히 계약서를 쓰고 일한것도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지요 ㅠㅠ
정 안되면 일단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가보려 생각중입니다만
먼저 수많은 전문가분들 계시는 보배형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씁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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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글한번 썼었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같이 일할 수도 있는거 좀 더기다리자 하셔서...하.............
너무 화가나서 아버지랑도 대판싸우고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놔뒀습니다.
아버지는 그쪽에서 차일 피일 일 준다는 말만 믿고
이곳 저곳 가라는 현장 몇번을 들러보러 다니고 일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으나
결국 아버지 몰래 다른 사람 선정해서 일을 시작하고 있더라구요.
올해 2월쯤에 200만원 한번 받고 여지껏 돈 한푼 못받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쳤다, 아프다, 원청에 돈받으러 왔으니 기다려달라 등등
전화녹음팓일 들어보면 아주 아버지를 가지고 놀기 바쁘네요.
아버지도 이번엔 너무 열이받으셨는지 같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하였습니다.
지급각서 및 통화내역 녹취록, 입금내역서 등을 제출하였고 지금 소송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득 어떻게 되어가는건가 검색하는게 있길래 해봤습니다.
지금 이런상태인데 서증전달이 뭔지도 모르겠고...
혹시나하는 마음에 늘 여러 대단하신 분들 많은 보배에 여쭈어봅니다.
정말 ..진짜 연로하신(48년생) 아버지 가지고 이리저리 몇년을 기만한 이새끼한테
돈 못받아도 압류라든지 내돈 들여서라도 끝까지 괴롭히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보배형님들이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좀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오늘 휴일이고 너무 답답해서 여기 여쭈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식의 답변이면 안해주셔도 됩니다.
블박올리고 물어보는 수많은 글들 변호사한테 물어볼줄 몰라서 올릴까요.
사건터지고 물어보는거 경찰신고 하고 변호사한테 물어볼줄 몰라서 올리는걸까요.
그저 답답하고 급한 마음도 들어서 묻는거 아니겠습니까.
하도급사로 소송하셨으면 아마도 원청에서 못 받아서 못 준다했을거 같긴한데...
이행권고가 어떻게 내려졌는지(몇번에 나눠서 줘라 언제까지 줘라 이런 내용요)와 무슨 사유로 이의신청했는지 서류 보셔야해요
아버님쪽 변호사가 서류 받았을테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원청에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가압류 알아보세요(현금이 어느정도 있어야하고 공탁 걸어야하는데 금액은 판사마다 다릅니다 현금 공탁 들어가면 재판 끝나고 돌려받는데 시간 좀 걸려서 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도급사에 돈 주고 하도급사에서 돈 없다하면 골치아파서 하도급사에게 돈 못 주게 하려는 용도
아니면 원청사에 직불해달라하고 하도급사에 직불동의서 써달라하세요 원청이랑 하도급사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주고 받으면 되구여 그럼 원청한테 돈 받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원청에 돈 받기가 더 수월하겠죠
마냥 기다리면 돈 안 줍니다 계속 보채고 귀찮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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