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후 해당차량이 두달째 계속 주차하길래 계속 신고 후 지자체 전화했더니 부과했는데 상대방이 등기거부하고 안받는다는둥 이런소리를 하길래 정보공개 요청했는데 정보공개 공개내용에
1. 귀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정보공개청구하신 장애인주차위반 신고의 과태료는 절차를 거쳐 부과되고 과태료 고지서가 등기 우편으로 배송되었으나 대상자 폐문부재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3. 위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전납부 기한에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인 80,000원을 납부하게 되며, 과태료 사전 통지서가 부과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4. 사전납부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과태료 100,000원으로 정식부과 고지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달렸는데 이게 정보공개 끝인가요?
과태료는 부과됨 걱정하지마세요 라는 의미인거 같아요
폐문부재를 사유로 혹은 등기거부라는 사유이니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기소되지않을까요?
일단은 꾸준히 신고하시고 두달 더 있다가 한번더 신청해보시고 추가적인 부분 확인되면 좀 더 정확할거같습니다
왠지 차주라는 사람은 내가 우편물 안받으면 과태료 안내도 되긋지 심보인거같은데 과태료도 밀리면 나중에 피똥쌉니다
https://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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