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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결휘파파 18.05.14 09:56 답글 신고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했지만 차쥬가 등기우편을 받아보질 못했다
    과태료는 부과됨 걱정하지마세요 라는 의미인거 같아요
  • 레벨 대위 2 똥뿌리자 18.05.14 10:13 답글 신고
    저렇게 답변하고 부과안하는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차량 번호만 나온 고지서 사본이라도 저한테 보여주는 뭐 그런거 없는건가요?
  • 레벨 준장 결휘파파 18.05.14 13:59 신고
    @똥뿌리자 글쎄요 고지서 사본은 개인정보 포함이라( 주소지 등) 따로 사본이 없는게 아닐까 생각이 들긴합니다만
    폐문부재를 사유로 혹은 등기거부라는 사유이니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기소되지않을까요?
    일단은 꾸준히 신고하시고 두달 더 있다가 한번더 신청해보시고 추가적인 부분 확인되면 좀 더 정확할거같습니다
    왠지 차주라는 사람은 내가 우편물 안받으면 과태료 안내도 되긋지 심보인거같은데 과태료도 밀리면 나중에 피똥쌉니다
  • 레벨 중령 1 독고탁 18.05.14 09:59 답글 신고
    압류걸리겠쥬
  • 레벨 대위 2 똥뿌리자 18.05.14 10:14 답글 신고
    네대 계속 신고하는데 두대는 압류 차량 ;;;
  • 레벨 중령 3 깡구찌 18.05.14 10:03 답글 신고
    매일매일 찍어서 신고하셔용
  • 레벨 대위 2 똥뿌리자 18.05.14 10:15 답글 신고
    매일은 아니고 볼때마다 신고는 하고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안하는지 계속 대니까 답답하고 지치네요 ㅋ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18.05.14 10:35 답글 신고
    저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2 똥뿌리자 18.05.14 12:23 답글 신고
    정보공개 사이트가 있어요
    https://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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